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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소송 끝나도 성공보수금 지급해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더라도 변호사가 증거수집이나 서면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의뢰인은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달 22일 S법무법인이 김모씨 등 등기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S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 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 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상 약정한 성공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법무법인은 소송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승소 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고 김씨 등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시지가 1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며 "김씨 등은 S법무법인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선대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광복 후 다시 한국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 선대가 지니고 있던 땅은 일본인의 땅으로 오해받아 국가에 권리가 귀속됐다. 김씨 등은 땅을 찾기 위해 2010년 4월 S법무법인과 등기말소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했다. S법무법인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며 땅이 김씨 가족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끝에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고 김씨 등은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났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4200여만원이나 받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S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수임업무
홍세미 기자
2013-09-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과세대장의 공부상이 아닌 현황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3명이 부천시 오정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추가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455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현황상 지목을 의미한다"며 "원심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3년 9월 공동으로 부천시 오정구의 토지 3800여㎡를 사들였다. 오정구는 이씨 등이 구입한 토지의 지목을 과세대장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고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 1%를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오정구는 2008년 6월 이씨 등이 토지취득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현황상 지목이 '대지'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율 3%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산정한 뒤 기존에 농지를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1억6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씨 등은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현황상 지목을 기준으로 다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일 뿐, 등록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공부상의지목
현황상지목
지방세법시행령
종합토지과세대장상지목
실질과세의원칙
부동산등록세
좌영길 기자
2013-01-10
행정사건
분할토지 신규 지목, 모지목 그대로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목변경 처분은 이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지적공부
구로구청
지적공부등록
토지
토지분할
분할토지
김승모 기자
2012-04-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산 땅이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시효로 소멸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수한 논 24평(79㎡)이 지적공부에 없다는 이유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황모씨가 국가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90178)에서 "국가와 강서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등 4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서구에 낸 세금 35만원은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등기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다"며 "강서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토지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년 8월에는 매매대금 또는 토지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황씨의 소송은 10년이 지난 후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토지매입 가액 300만원과 위자료 4500만원 부분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남편은 1974년 논 24평을 포함해 강서구 방화동의 토지 2072평을 매수해 황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됐다. 2008년 황씨는 논 24평이 지적도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해 강서구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논 24평은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황씨는 2010년 9월 토지 가액 상당액인 9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지적도와 최근 측량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이나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논 172평(569㎡)이 경계측량과정에서 지적도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국가배상사건(2009나1758)에서 국가와 청원군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건"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에서 자체조사와 현지실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리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3733만 필지 가운데 14.8%인 553만 필지로 615만㎡에 달한다.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2-03-07
민사일반
지적공부에 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지적공부에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근거가 없다면 함부로 국가의 시효취득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백모(58)씨 등 10명이 국가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9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돼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할 무렵의 지적공부가 6·25 전란 등으로 멸실됐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사실인정을 회피한 채, 국가 등이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가능성을 긍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토지가 도로나 구거·제방·하천 등으로 편입된 경위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국가 등이 당시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선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1940년부터 1973년에 걸쳐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 점유해 왔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국가는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며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시효취득 제도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2심은 모두 "6·25 전란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어서 토지의 점유권원과 관련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지적공부
토지소유권
충청남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취득
토지대장
이환춘 기자
2011-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에 소유자등록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공무원 과실 국가가 배상을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정명의인
지적공부
소유자등록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과실
행방불명
김소영 기자
2011-05-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소재 토지, 국가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못해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6)씨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76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됐다가 1980년 12월31일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년8월께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해야 하고, 만약 토지가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해 살펴보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임야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연고자로만 기재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
토지
국가명의
소유권확인
연천
군사분계선
사정명의인
정수정 기자
2011-03-23
행정사건
피시방 등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사업장 입구 기준으로 측정해야
피시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입구가 아닌 피시방 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광주 남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 피시방개업을 준비하던 이모(56)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79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피시방의 경우 전용출입구이고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학교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모서리"라며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A초등학교 경계선까지는 최단 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광주 남구의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일부를 임대,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씨가 운영하려는 피시방은 피시방설립이 제한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을 해 정해지는 것이지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피시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186m에 해당,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씨의 피시방은 정화구역 범위 200m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환경정화구역
피시방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
경계선
정수정 기자
2011-02-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해 자신의 땅인줄 알고 시유지를 점유해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 등 6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했으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정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씨 등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해 점유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75~1976년께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했고 정씨 등은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정당한 경계로 믿고 건물을 개축수리해 점유해왔다. 그런데 2007년9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시는 690여만원~1,4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경계
도로경계
시유지
무단점유
시효취득
이환춘 기자
2009-09-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토지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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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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