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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62일간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2016년 8월 29일자, 12월 5일자 각 1면 참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변호인 황정근·임종욱·최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6도2049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며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의미 자체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 역시 112조를 전제로 한다. 모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2심도 선거구 부존재를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518).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뿐이었으므로 대통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구를 전제한 선거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나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확정이 된 사람들은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기부행위
비상상고
선거구
선거구공백기
헌법불합치결정
이세현 기자
2017-04-13
행정사건
[판결](단독)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토지는 원래 1062평(3511㎡) 1개의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개의 토지로 분필됐지만 6·25 전쟁통에 등기와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됐다. 이후 세 토지는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됐다. 이 가운데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C씨는 1965년 100평짜리 토지도 사들였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토지를 상속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1062평 1개의 토지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다 2002년 6월 B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1062평을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땅을 감정해 1062평 전부를 자신의 경계로 편입시켰다. 이에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새롭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돼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필지로 분할돼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가 이것이 모두 멸실된 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토지대장에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가 3개로 나뉘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법
공유물분할
등기
등기부
필지
상속
토지의 경계
지적공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지민 기자
2017-03-20
형사일반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려두고 떠나 끝내 숨지도록 방치한 승객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성경 속에서 강도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따온 말이다. 지난 25일 오전 대전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62)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 차와 추돌해 멈춰섰다. 하지만 이후 승객들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객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례도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6도3419).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승객이 단순히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분야 전문가인 성용배(39·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주체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승객들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적어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우리돈 95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만기(56·2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택시에 탔다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도덕적의무
유기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박미영 기자
2016-08-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동
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224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이름을 비공개하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적지위
정보제공
사생활
인적사항
정보공개거부
장혜진 기자
2015-09-25
국가배상
[단독] [판결] 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부모·형제에게도 피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아서 추가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2년 교사로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강모(68)씨와 그의 형제 등 6명이 "불법구금 등에 대해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 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3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이미 모두 13억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4억5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한다면 이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 위자료 액수의 합계보다 훨씬 많아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들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2년 11월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2009년 부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3억원을 배상받았다. 2년 뒤에는 형제들과 함께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와 상속분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강씨 가족들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미(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인정하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사건
국가배상
과거사피해가족
과거사정리법
형평성
홍세미 기자
2015-06-01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30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맡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면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은 "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시합격자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공개법
국민의알권리
장혜진 기자
2015-01-08
헌법사건
형사일반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野人으로 돌아가는 차한성 대법관의 말 '화제'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차한성 대법관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열고 34년여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 했다. 차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법관은 국민에게도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면서도 "결론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법관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7기)에 합격해 1980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차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는 최초의 판결(2010도5986)을 남겼다. 또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2008두4367), 군상급자 하급자에 가한 고통 육체적 상해 과도한 정신적 고통줬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2009도1166)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2011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근무평정·연임제도 연구반을 설치하여 법관 평정·연임 제도 개선했고, 형사 국민참여재판 정착·최종 형태 결정 지원, 여성·장애인·소수자 정책 전담 심의관을 신설했다.
차한성
대법관
법관
판결
법원행정처장
퇴임식
신소영 기자
2014-03-03
기업법무
형사일반
檢, 김승연회장 1심과 같은 9년구형, 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감정적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한화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파기환송후 항소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노2949)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김 회장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심보다 구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법조계의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줄였다. 한화석유화학이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한유통에 팔면서 책정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김 회장이 최근 피해회복을 위해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듯했다.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 이미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소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한화 측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화측 "3~4년씩 감형 LIG사건과도 형평 안 맞아" 법조계 "수사당시 앙금 남은 듯... 지나치게 감정적" "이번 계기로 구형편차 줄일 객관적 방안 마련해야" 원칙적으로 구형은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선고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화 측이 이처럼 볼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구형에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구본상 부회장 징역 12년, 구본엽 부사장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됐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 9년, 5년으로 구형을 3년씩 줄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에게 대해서는 "뒤늦은 피해변제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변제가 아니다"며 구형량을 줄이지 않았다. 1·2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허원준 부회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구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김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무죄라고 판단된 부분을 고려하면 9년은 무리한 구형"이라며 "한화그룹 수사 당시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과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에 대한 외압설 등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어 구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판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파기환송심까지 '성공한 구조조정',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한화 측의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간의 구형 편차나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형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검사의 구형 관행을 과학화·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파기환송심
피해변제
구형량
구조조정
연쇄부도
배임
LIG
구자원
CP
신소영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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