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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령에 의한 직권면직 기간 계급정년기간 산정에 포함
직권면직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됐어도 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1일 전 국가정보원직원 임모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계급정년기간산정에 있어 직권면직기간을 빼달라"며 낸 공무원지위 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839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급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계급마다 정년을 정한 것이므로 직권면직 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면직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92년 4급 서기관으로 근무중 직권면직됐다가 법원에서 직권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3년 말에 복귀했다. 이 후 계급정년 13년이 지나 2004년 12월 말에 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직권면직
면직기간
계급정년기간
국가정보원
공무원
공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
국가정보원직원법
김소영 기자
2007-05-21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산급여
지연손해금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6-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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