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진료기록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와 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등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헌법소원(2014헌마368)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2항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없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없이 사실상 무제한 조회… 기본권 침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 기본권 침해 우려 없어" 김 전 위원장 등 청구인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 조회를 사실상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요청한 요양급여내역은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직접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소재 추적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경찰의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찰 측은 "관련 조항은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경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도 "청구인들은 당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경찰은 소재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에 한해 정보제공을 요청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통제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진료기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법
기본권침해
범죄수사
수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지민 기자
2016-06-17
의료사고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병원이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립선적출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9823)에서 "병원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행된 날로부터 1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는 수술 직후 약 3시간 동안 회복실에 있으면서 복강내 배액관을 통해 150cc의 혈액을 배출했다"며 "병원 의료진은 혈액응고검사, 복부CT 검사 등 출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부위에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던 점과, 강씨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여일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작성된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 발급해드리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받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다발성장기부전
수술기록
진료기록부실기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4-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형집행정지 사건처리 게을리한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은 과다"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의뢰인에게 수임료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김모(33)씨가 변호사 신모(54)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96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법조 전문 브로커를 통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했고,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뒀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해 파일을 넘겨준 정도의 업무를 한 데 불과하고 형집행정지 대상자인 이모씨를 접견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통상적 업무를 행한 바가 없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고 신씨가 아닌 별도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형집행정지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임계약에 대한 3000만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이씨는 법조 브로커 진모씨로부터 변호사 신씨를 소개받아 형집행정시신청 사건을 위임하고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씨가 사건 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고 신씨에 대한 5000만원의 수임료반환채권을 김씨에게 양도했다. 1,2심은 300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41)는 "형집행정지 사건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한정적인 영역이라서 3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정한 지를 판단한 수는 없고, 수임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임료반환채권
변호사
법조전문브로커
형집행정지신청사건
수임료
좌영길 기자
2012-03-02
민사일반
의료사고
법원 "결과 좋아도 진료기록부 기재 제대로 해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기재를 소홀히 해 진료경과가 불명확해 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진료기록 미기재나 불성실기재 등에 대한 의료소송상의 취급에 대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분만과정에서 아기를 잃은 변모씨와 김모씨가 "의료진의 과실로 분망중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며 분당 A병원 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7040)에서 1심을 취소하며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이 법조문의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결과
진료기록기재
진료경과
작성의무
의료법
적정성
김소영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4년 이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가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안과수술
증명방해
진료기록
사후수정
의료과실
입증책임
녹내장
정수정 기자
2010-07-13
민사일반
의료사고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4295)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알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00여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조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조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과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구토증상
알약
경구복용
기도폐쇄
합병증
호흡정지
영동세브란스
이환춘 기자
2010-02-04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의료사고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측 의료과실 인정해야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일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며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진료기록
의료과실
뇌졸중
응급실
반신불수
학교법인인제학원
신경학적검사
간호기록지
엄자현 기자
2007-05-14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