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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GS건설 개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GS건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됐다. 승소하면 참가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식투자 손해를 봤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신청을 13일 허가했다(2013카기6824).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낸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12일만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했고,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인투자자집단소송
소액투자자피해구제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5-0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동양 사태' 피해자 779명 326억원 집단소송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현재현(65·사법연수원 2기)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구속된 가운데 '동양 사태' 피해자 700여명이 현 회장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2014가합3370)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현 회장과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양 사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소비자단체가 지원해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준성(4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40·35기)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발행·유통·판매한 사기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은 외면한 채 '분쟁을 조정한다'는 구실로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해 피해구제 시늉만 해왔다"면서 "금융당국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동양증권
집단소송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당국
CP
현재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21
민사일반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최근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역대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중요 신용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도 커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40)씨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 등에 외부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카드사의 회원 정보 1억 400만건을 자신이 가져간 USB에 담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 KT 정보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과거 카페를 운영하던 변호사들도 기존 카페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원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회원의 정보가 저장매체로 옮겨져 보관 중에 모두 압수·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에 옮겨진 것 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USB에 옮겨진 점만 인정된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보 유출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직원이 USB에 간단히 정보를 담아가, 카드 회사들이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해킹사례'보다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해킹 기술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연 카드사가 정보 통제를 엄격하게 했느냐를 두고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상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유출 사건이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됐다면 그 밑에는 파생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씨가 금전거래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만큼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철민 변호사는 "정보가 어느정도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며 "기소된 관계자들이 정보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신용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집단소송
피해입증
외부협력업체
홍세미 기자
2014-01-16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됐다" 집단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124).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세계지리
수능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받은 소송 참가 비용은 변호사의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변호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다.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10년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 23억8900여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38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억4900여만원을 고지했다.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불해 줘야 하는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다"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환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해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고,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반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의뢰한 주민들은 A변호사가 소음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지난해 A변호사를 고소했다.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
성공보수
항공기
소음피해
공군기지
수임계약
형평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1
민사일반
해상사격장 조업 피해 집단소송 태안 어민 2심서 패소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3일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00여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4247)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각종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조업통제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허가어업 제한사유인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군의 어업제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어업제한처분을 고지받은 바 없다거나 시험사격이 실시되는 해상에서 어선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의해 일부 이뤄졌다 하더라도 조업통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흥만 일대에 1994년까지 모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했다. 연구소는 총포와 탄약의 성능시험 등을 해상에서 실시해왔고, 안전을 위해 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에 선박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자 어민들은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소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어민들에게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업피해
집단소송
해상사격장
조업통제
어로행위
국방과학연구소
좌영길 기자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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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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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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