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이 3개월마다 주요 활동내용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1193)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91년 고 강경대씨 장례식을 주도,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1년, 2심 9년, 3심 2년 도합 12년여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보안관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보안관찰자인 피고인이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