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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강등은 정당"
서울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 분양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명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수사기밀을 사건 관계자에 유출한 경찰을 강등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씨는 2012년 5월 아르누보시티 최두영(62) 회장 측 사건 브로커로 영입된 류모씨로부터 최 회장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우편물 발송자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사건 수사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었던 전직 경찰관인 류씨와 친분관계가 있던 A씨는 발송자를 확인해 사진을 찍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강등처분을 했다. 아울러 2012년 6월 류씨에게서 3만2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1박스,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으로 23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정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5구합65919)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류씨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의 사진을 찍고 문자제시지를 보낸 것은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해 징계사유"라며 "이런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크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상품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부가금 처분 중 상품권 부분인 2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아르누보시티분양사기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강등처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기밀유출
이장호 기자
2016-03-16
행정사건
[판결]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범죄신고자 등에게 줘야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500만원어치를 사놓고도 19개월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횡령이 아닌 직무태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 포상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사 김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 등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공금횡령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비위행위를 '공금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과거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김씨가 유공자 포상시 부상으로 주게 돼 있는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에 19개월 동안 보관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하던 김씨는 2010년 수사비 500만원을 들여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산 뒤 이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19개월간 보관했다. 주유상품권은 신고 등을 통해 중요범인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품이었다. 부산경찰청은 포상품으로 산 주유상품권을 김씨가 관련 부서에 집행하지 않고 보관만 해 횡령 또는 직무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징계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상품권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부가금 5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정직1개월만 유지했다.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홍세미 기자
2015-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행정사건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교사가 학교 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체육교사였던 정모씨가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459)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흥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공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범행과 공금을 횡령한 횡령죄로 각각 2500만원과 2068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공금의 편취를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유용'의 의미를 편취·갈취·절취 등 수단에 관계 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88년부터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했던 정씨는 동료 교사와 모의해 물품을 청구했다가 다시 반품하는 수법으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1억3000여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다. 이중 1억3000여만원은 학교장과 동료 교사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돼 7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013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부과금 중 2500만원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냈다.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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