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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형사일반
[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린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린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쓴 유명 작가다.
투자사기
정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유명작가
이장호 기자
2017-09-20
부동산·건축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직원 배상해야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주식매매를 반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증권사와 직원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유안타증권과 이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2022)에서 최근 "B씨와 증권사는 공동해 1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 B씨의 권유로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을 예탁했다. B씨는 예탁금으로 주식매매를 했지만 계속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는 2013년 6월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손실이 계속 늘어 2014년 11월 예탁금 잔액이 160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A씨는 "B씨는 약정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예비적 청구로 "유안타증권과 B씨는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약정은 무효"라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예비적 청구인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주식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10년 11월부터 종료한 2014년 11월까지 당일매매로 24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수수료 및 제세금 1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800여만원에 불과하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운용사의 주식거래금액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1000%가 넘는 기간도 2011년 6개월, 2012년 4개월, 2013년 2개월에 달한다"며 "B씨의 반복적인 주식 매매는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과당매매로서 고객인 A씨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일임매매(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가격·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 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만연히 B씨를 믿고 장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B씨와 유안타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과당매매
자본시장법
유안타증권
충실의무위반
증권사직원
이순규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판결] '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전직 간부, 징역 5년 확정
3조원대 수출사기극을 펼친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644). 재판부는 "이씨는 모뉴엘 측에서 받은 돈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기록이 없고 모뉴엘도 사실상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수출입은행에서 중소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1~12월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줬다. 이씨는 그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받고, 이듬해 1월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1억원은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이후인 2014년 12월 이씨가 1억원을 공탁할 때까지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이자 957만원과 기프트카드 500만원 등 1457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연 3%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 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출사기극
모뉴엘
한국수출입은행
여신한도
수출입은행
특가법
홍세미 기자
2016-04-0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A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A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A씨와 A씨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출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8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서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나체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판결]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나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2015나52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할 당시 나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나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최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나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증여계약서
사회통념
소비대차
대여
증여
반환
안대용 기자
2015-11-09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송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송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정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송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송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정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정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송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리
돈놀이
상사시효
민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
금전대여
홍세미 기자
2015-10-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1일 B저축은행이 C법무법인을 상대로 "A변호사가 C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 4000여만원을 추심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심금소송 항소심(2014나20460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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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월급추심
급여채권
근로계약
임금채권
계속적위임
피압류채권
장혜진 기자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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