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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인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모씨와 양수인 윤씨 사이에서 회원권은 윤씨에게 이전됐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하는 데 스포츠센터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탈퇴 또는 보증금반환이 제한되는 3년의 기간은 단순히 회원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며 "양도인 이씨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회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회원등록 후 3년간의 미납 연회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도인 이씨가 입회신청을 한 2007년 5월부터 3년간의 연회비만을 공제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양도통지 등으로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시점까지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이씨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 보증금이 500만원인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양수받은 후 지난해 보증금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스포츠센터
헬스클럽회원권
보증금반환소송
회원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
금전채권
이환춘 기자
2011-11-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김재홍 기자
2010-08-13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민사일반
워크아웃 기업, 빚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해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권단의 요구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갚은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배순훈(64) 전 대우전자 사장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을 지급한 돈을 갚으라"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06다227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뤄졌던지 간에 본래 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이뤄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전자는 97년 12월 대표이사였던 배씨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00억원의 무기명 보증사채를 발행했으나 채무변제 한 달 전인 99년 8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은 2000년 1월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2004년 12월 말로 유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말로 추가 연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전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을 섰던 배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고, 배씨는 2004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쳐 그 해 12월 3억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연대보증
채권단
채무변제기한
대우전자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7-05-01
민사일반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고 반소청구한 사건”이라며 “박씨는 (주)파래가 자기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파래는 회사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박씨 개인기업이고 실질적 지배자이므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는 제3자인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95년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파래를 설립해 본인과 아내, 자식들이 회사 주식의 99%를 갖고 실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납부는 물론 생활비 등 가족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며 “비록 1인회사라 해도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춰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1월에 주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주씨는 2002년 6월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가 차린 (주)파래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박씨가 회사채무는 자신과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서로에 대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파래
채권상계
법인상계
장정화 기자
2006-11-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권추심위임 받은 업체가 변제약정 맺는 것은 위법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변제각서를 쓰게 하는 등 변제약정을 맺는 행위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20일 A사가 김모씨(73)를 상대로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6244)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가 규정한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제금의 수령'이라는 행위를 넘어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변제, 대물변제를 하거나 '채무자'이외의 자와 변제약정 등을 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비록 채권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 김씨의 아들 유모씨가 사실상 대표로 있던 B사에 1억7천여만원을 빌려줬다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했으며, 이 업체는 연대보증했던 유씨의 소재가 파악되지않자 어머니 김씨를 찾아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냈었다.
채권추심업체
채무변제각서
채무자가족
연대보증
변제약정
오이석 기자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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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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