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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친자
사실혼
형부
처제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
정수정 기자
2010-12-08
주택·상가임대차
가족들이 방마다 각각 임대해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오모(32)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가족들 각자가 방한칸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잘개 쪼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처제와 형부사이인 오씨와 이모씨는 이 계획에 따라 200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방 3칸짜리 연립주택을 임차했다. 오씨는 방1칸을 보증금 500만원에, 이씨는 방2칸을 1,600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 6명을 더 전입신고해 살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오씨의 우려대로 이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법원은 오씨와 이씨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각각 500만원과 1,600만원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상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게된 외환은행은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이 경매부동산의 임차권자인 오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2006가단48376)사건에서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만 배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보증금 액수,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를 볼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는 한사람의 임차인으로 봐 보증금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
보증금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제도
연립주택
근저당권
외환은행
권용태 기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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