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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대학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단식 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결정 취소소송(2015누4052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한성학원이 총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 의장 박모씨를 파면하고 부의장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성학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인사권 남용과 학교의 재정관리 문제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됐고 이 같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대학 운영의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두 사람은 시위를 할 때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2013년 송모 총장이 고교 동문 30여명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신임교수로 임명했다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한성학원은 "박씨 등이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농성을 중지하라는 학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씨 등을 징계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수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 의뢰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교수들이 릴레이 형태로 농성을 한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행위금지
평화시위
교원소청심사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소청심사
농성
퇴진
이장호 기자
2015-12-10
형사일반
도로 불법천막 철거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해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갖고,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 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평택시청 공무원 10여명의 제지를 받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의 몸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다.
불법천막
철거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관리청
직무집행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형사일반
"서울광장, 영장없이 대집행 안돼"
서울광장은 영장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의 대집행을 방해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23)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도심광장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광장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집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농성
천막철거
영장
시청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1-22
형사일반
대구고법, 올 첫 형사전문위원 활용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32)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트 직원이 화재당일 22시50분께 천막창고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A를 목격하였는데, A가 앉아있던 장소와 발화추정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발화추정지점에는 화장지, 식용유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A가 방화추정지점에 불씨를 남겨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크게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와 마트직원인 피고인의 처남이 함께 퇴근한 사실에 비춰 A가 혼자서 퇴근하면서 마트에 불을 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A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소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직권으로 선정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사전문심리위원제도에 비해 형사전문심리위원제도는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건의 쟁점에 관해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재감정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해 공판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발화원인
방화추정지점
발화추정지점
일반건조물방화
보험금
2009-09-16
형사일반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고교 학부모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1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고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 자체는 그 장소, 동기, 목적 등에 비춰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고교 교장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를 대절해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인솔해주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거부행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고교의 학부모인 전씨는 지난 2006년6월께 기숙사공사비를 빼돌리고 재단출연금을 유용하는 등의 학교장비리가 드러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천막시위를 벌이자 버스를 대절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교장의 비리가 심각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발적시위
학교장비리
업무방해
재단출연금유용
위력
학부모
류인하 기자
2009-02-1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 해당 안돼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셀프세차장시설중개업자 장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가 이뤄진 이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에 의해 만들어져 상부에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지붕 등으로 이뤄져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은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돼 있어 주벽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해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씨가 중개한 각 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는 법으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관청에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5~2006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해 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천막구조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세차장
관련설비
가건물
류인하 기자
2009-01-2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
장애인 복지재단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막은 장애인인권운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거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철거 등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범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에게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재단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도로에 설치한 그늘막, 천막 1동, 플래카드가 교통에 지장을 끼쳤더라도 종로구청이 구 도로법 제54조의7 1항에 기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재단 공동투쟁단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어야 한다”며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철거는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직무과정에서 S재단 공동투쟁단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 회원인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께 S재단의 이사장 및 산하 정신요양원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위해 종로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거명령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장애인복지재단
부작위의무
류인하 기자
2009-01-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건물 주민 전입신고’… 상급심 판단 주목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0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경우 이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 개포1동에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2두1748)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들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불법가설물
무허건물
김소영 기자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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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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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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