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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채무자 김모(56)씨가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채권자 임모(61)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나8516)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씨는 공정증서에 기해 김씨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대금 중 30여만원 가량을 이 사건 채무변제로 충당했는데, 임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내는 2001년 7월 임씨에게 450만원을 빌리면서 '두달이 지날 때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남편인 김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김씨의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임씨는 2011년 6월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가재도구 등을 압류했고, 김씨는 임씨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 등을 되찾아왔다. 이후 김씨는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임씨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데도 김씨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임씨에게 준 돈은 임씨가 낙찰받은 가재도구를 매수하기 위해 송금했던 것일 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이세현
2015-11-06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송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송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정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송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송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정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정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송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리
돈놀이
상사시효
민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
금전대여
홍세미 기자
2015-10-26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오다 10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서영애 판사는 6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가단43288)에서 "A씨 부동산에 대한 B씨의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사용했다"며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자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록 A씨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는 B씨가 계속 주택을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A씨는 B씨에게 대구 동구의 66㎡(구 20평)의 주택을 보증금 3200만원에 임대했다. 2년이 지나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2004년 9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B씨도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고 B씨는 주택을 A씨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B씨는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아 생긴 3486일간의 지연손해금 6100여만원을 달라"며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권리남용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의사표시
지연손해금
묵시적합의
이장호
2015-03-2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사를 통해 다시 도급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4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변제자인 A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이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정에 불과하고, 화해가 성립된 이상 하도급공사 잔여기성금 채권자는 C회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B회사에 259억에 도급을 줬고, B회사는 일부 공사를 C회사에 100억에 하도급을 줬다. B회사 채권자들은 2011년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했고, C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2012년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A회사가 C회사에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채권자와 C회사 중 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신소영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대리인에 인감도장 등 넘겨주며 공정증서 촉탁 맡겼다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265)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최씨에게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설정해 주고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며 대리하도록 했다"며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석씨의 직원이 아닌 채권자 최씨가 받았더라도, 석씨의 직원이 대리권을 최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석씨의 직원에게 공정증서 촉탁 권한을 재위임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석씨는 자신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2010년 6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최씨로부터 35억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받기로 했다.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석씨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기며 돈을 받아오게 했고 직원은 채권자 채씨에게 위임장과 석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며 공증증서 촉탁을 맡겼다. 석씨는 돈을 빌리고 5개월 간 이자를 꼬박 내오다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최씨는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석씨는 "공증촉탁을 직원에게 맡겼지 최씨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공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청구이의소송
대리권
대리인
복대리인
복대리권
공정증서촉탁
복임권
홍세미 기자
2013-08-13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금전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결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국가는 판결 직후 '1주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갖춰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고했지만 지연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가가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2구합2104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인 1500여만원을 달라며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판결문 정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임의변제 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는 급부인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내 "1800여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0월 확정됐다. 판결 직후 국가는 손씨에게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손씨는 3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 1500여만원의 임의변제를 청구했다. 국가는 손씨가 1주일 이내에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최고일까지의 지연이자 180여만원만 지급했지만 손씨는 미지급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지난 7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금전지급소송승소
지연이자
변제공탁
판결금액수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 목록서 빠진 채무 뒤늦게 알고도 보완 안했다면 법원 면책결정 받았더라도 변제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면 이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했더라도 채무자는 누락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문성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1가단170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며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하지 못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P사에 대한 채무를 누락했다. 이후 P사는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양수금채권 2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P사가 김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법원이 파산선고 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누락채무
보완
면책신청
채권자목록
파산선고
김승모 기자
2011-10-11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절차 중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신고 누락된 경우 '채무자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신고가 누락됐다면 이에 대한 채무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은 조모(62)씨가 채권자 박모(75)씨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09나344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관계로 그와 같은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제외하고도 채권자가 13명이나 되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건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소제기 사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2년, 2003년의 소송에서 이겨 "조씨는 박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2008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며, 조씨가 제출한 채권자명부에 박씨는 빠져있었다. 조씨는 파산으로 채무가 면책됐으므로 박씨와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개인파산절차
채권자목록
누락
악의
입증책임
2010-06-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피해 소유자 무과실 입증해야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모(33)씨는 지난 2005년10월 퇴근길에 친구 김모씨와 만나 10시가 다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다른 친구 손모씨의 집으로 가던 중 지갑을 도둑맞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조씨는 손씨 집에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조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가 자꾸 들어오자, 친구 손씨는 자정이 넘어 또다른 친구로부터 알아낸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이 인출되고, K은행 장안동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이 인출되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조씨는 K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고, 은행은 '비밀번호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고 규정한 카드약관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범인의 사진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비밀번호도 군대식별번호로 지정해 지갑 내에 있는 어떤 정보로도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책임을 60%로 보고 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했고, 피고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K은행이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1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약관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회원이 책임이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라면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데 불과할 뿐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난
신용카드
비밀번호유출
무과실입증
부정사용
류인하 기자
2009-10-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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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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