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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은 경기도에 이른바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이 시설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는데, 2018년 10월 '해당 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법인에 대해 지정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했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에 승소 판결 이어 "A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취소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했고 A법인에게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청문 주재자가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해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A법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스스로 의견진술 및 방어권 보장 기회를 포기했으므로 청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법인이 청문기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청문기일의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하고 청문불참에 대한 허가를 구했다"며 "A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문서로 명백히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청문회
지정취소처분
행정청
박미영 기자
2019-07-11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판결] '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실형' 확정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624). 재판부는 "정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정씨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
유출
기밀문건
최순실
이장호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판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징역형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4704).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52)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2) 전 총무비서관은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순규 기자
2018-01-10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판결] 靑 문건 최순실에 유출…법원, 정호성·박근혜 '공모' 인정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 전 검토해야 할 수사·재판기록만 12만 쪽에 달하면서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규 기자
2017-11-15
기업법무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문형표
홍완선
이장호 기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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