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소년성보호법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여권발급제한과 반납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외교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A씨의 남편 등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거·수사해야 하지만 해외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소라넷
성인사이트
여권발급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16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헌법사건
헌재 "성범죄 전과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과 제56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근무지 변경 조치를 받은 인천 모 병원 공중보건의 A씨 등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85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의 조항은 과거 성범죄 전력만으로 앞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앞으로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며 "해당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다른 제재가 필요함을 간과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및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2년 5월 의대 재학시절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듬해 4월 공중보건의로 임용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준강제추행
공중보건
평등권침해
재범
취업제한
홍세미 기자
2016-04-01
헌법사건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A양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B씨가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0)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개정돼 법정형이 더 높아졌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겪은 아동·청소년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79.3%에 이르고 절도나 살인, 방화보다 재범률이 낮은데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매수
성매수죄
홍세미 기자
2016-03-10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북부지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7 등)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문제의 조항은 2012년 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5항과 제8조2항 등이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해 농도짙은 애정연기를 펼치는 대중상업영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문제의 규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북부지법은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음란물출연
교복음란물
과잉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6-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형사일반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16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피해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성범죄자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
신상정보제출의무
신소영 기자
2014-12-08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