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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 확정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상고가 기각돼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각각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99도1275, 99도5628)에서 성씨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성씨는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모식당에서 신문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안씨는 98년 5월13일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용산구청장
청송군수
향응제공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김성위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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