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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서 식당… 투자기업으로 못 봐
국내에서 외국인이 연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A씨 부부의 식당은 처음부터 외국인이 창업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처럼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했더라도 다른 외국인이 이를 전부 인수한 후 에는 그 개인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거나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1년 7월 23일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한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한 뒤 대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해 몽골 음식점을 차렸다. 한 달 여 뒤 A씨 부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이 3년인 기업투자(D-8)와 동반자(F-3)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인투자기업
출입국관리법
기업투자체류자격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내외국인식당
2013-01-09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법체류자에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긴급보호 후 강제퇴거한 출입국관리소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명령과 강제퇴거명령 집행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430)에서 재판관 5(기각):2(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적 동일성이나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강제퇴거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출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가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긴급보호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도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B씨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B씨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A씨 등은 2008년부터 이주노동자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집회와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해 그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등의 소재나 활동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가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A씨 등은 2002년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출국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이후에야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점에서 A씨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법
긴급성요건
기본권주체
좌영길 기자
2012-08-30
행정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상 배우자 자격 여부, 우리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파키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취지에 비춰볼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우리나라 국민 B씨는 2010년 12월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했고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및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확인한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A씨는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B씨와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파키스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국제결혼
국제결혼증명서
2012-05-09
행정사건
편법으로 귀화요건 충족, 귀화신청 불허할 수 있다
편법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귀화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0누3769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 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 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법무부는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국내에 입국한 김씨는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및 특례고용허가자 체류자격'으로, 2007년 3월부터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2008년 6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일을 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기타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발생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기간
귀화요건
귀화신청
국적취득
속인적통치권
임순현 기자
2011-08-12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행정사건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성인인 외국인 입양이 우리나라 입양정서에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면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입양된 파키스탄 국적자인 K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취소소송(2008구합4423)에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다년간 L씨의 집에 거주하며 사실상 가족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원고가 2005년 3월12일에 출국한 이후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L씨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해 2006년 7월11일에 입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입양제도를 이용하려했다면 작은 아버지인 J씨를 양부로 삼는 편이 쉬우나 원고는 그러지 않았으며, L씨는 이미 파키스탄인인 J씨를 사위로 삼은 경험이 있고 손녀 또한 하프코리안이므로 L씨의 가족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단지 입양이 우리나라의 입양실태와 부합하지 않고 입양에 체류기간 연장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다면 진정하게 형성된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자신의 큰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J씨와 결혼시켰다. J씨의 조카인 K씨는 2000년4월께부터 J씨의 일을 도우며 L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 L씨 남편의 병수발을 돕기도 했다. L씨는 K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파키스탄으로 출국하게 되자 K씨와 함께 생활하기위해 입양을 결정했고 가족들도 찬성했다. 2008년10월께 체류기간이 만료돼자 K씨는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이에 K씨는 소송을 냈다.
성인
외국인
입양
유대관계
연장허가
체류기간
파키스탄
2010-03-02
가사·상속
행정사건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중국에서의 이혼서류가 위조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중국인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중국인 양모(41)씨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10월27일 작성된 중국 요녕성 요하 유전법원의 민사조해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해 구모씨와 이혼조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05년 3월15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며 또 “원고가 제출한 제1기혼증명서와 제2기혼증명서의 인영, 문서의 내용 및 형식을 보면 두 서류가 동일한 중국의 행정관청에서 발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에서의 종전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임모씨와 적법한 혼인이 성립됐다고 보기어려워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5년 3월15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후 2008년 8월4일에 임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같은해 10월22일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에 자신의 체류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체류자격변경신청
중국인
이혼서류
위조가능성
혼인신고
2009-08-17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행정사건
고의로 한 장기불법체류는 국내법질서 무시하는 태도
장기간 불법체류해온 중국동포는 국적법상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 그의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중국동포 권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7930)에서 12일 "고의로 불법체류한 행동은 국적법 제9조2항2호가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9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49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해 10월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그 후 95년 체류기간 30일을 허가받아 입국해 9년여간 불법체류해 오다가 지난해 7월 국적회복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국적법
체류기간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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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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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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