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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2010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자, 택시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207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가 2010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측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급액 이상을 지급해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사측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2011년과 2012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고정급을 올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실제 택시 운전사들은 기존과 같이 근무했다. 이에 강씨 등은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이므로, 과거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임금협정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4월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2451)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17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 회피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손현수 기자
2019-08-06
민사일반
[판결]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실제로는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는 탈법행위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51)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17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임금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은 그 입법 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최저임금법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미달액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로 볼수는 없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씨 등은 사측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사측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했다. 이씨 등은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이므로, 이전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변경된 취업규칙은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며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정액사납금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급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그 규범력을 존중한 것으로, 택시운전근로관계에서 적정한 임금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5571677277_1614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택시기사
취업규칙
이세현 기자
2019-04-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판결]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사납금을 인상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반대해 기존 도급제 방식으로 계속 일하던 택시운전기사들도 나중에 최저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요구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운수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 이모씨 등 8명이 "420만~18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92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적용되자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사납금 인상을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을 반대했다. 이에 A사 노사는 2010년 9월 택시 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기사가 가져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씨 등 8명은 도급제 방식으로 계속 일하다 수입이 적자 자신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씨 등이 스스로 도급제 방식을 선택해 놓고 이제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다. '도급계약'으로 최저임금 미달… '강행규정'에 反해 무효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특례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며 "따라서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소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회사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씨 등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므로, 회사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씨 등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등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 등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최저임금법
도급제
근로자
운전
택시
이세현 기자
2018-08-0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신지민 기자
2016-09-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지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A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이모씨와 전직 기사 7명은 2014년 3월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운수는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가운데 이씨 등이 본인 의사로 사납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실제 소득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택시기사가 선택… 고정급 청구 않겠다는 신뢰 있었다고 봐야" 1심에서는 기사들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A운수는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18857).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월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월급제 기사들도 소득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보다 적자 결국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며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사납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6월 B교통 소속 택시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2001278)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수입 적은 경우 보상해주는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보장돼야" 반면 창원지법은 지난 1월 C택시 소속 기사 4명이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33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납금제로 운영하던 C택시는 2012년 6월 노사 합의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기사들 일부가 임금 협상 타결전까지의 차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의 취지는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강행규정에 우선시킬 만큼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마산지원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교섭 과정 중의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납금제
최저임금법
신의칙위반
택시
택시기사
월급제
운수회사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노사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주로 택시기사처럼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와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택시기사 7명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노사간 합의는 위법하므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127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사 모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단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가 근무한 택시회사와 노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은 "노사간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상당수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4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교대인 택시기사들의 근무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기본급만 100만원을 초과한다.
최저임금
택시기사
임금협약
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장혜진 기자
2015-07-06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2010년 7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택시기사가 회사를 퇴직하게 돼 이전 퇴직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됐더라도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씨가 ㈜구미오성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03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201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자 택시기사의 고정급과 평균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법개정 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했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윤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8년 10월 택시운전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 퇴직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윤씨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씨가 받을 퇴직금 액수를 65%로 제한해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제도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시행
퇴직금감액
구미오성운수
택시기사퇴직금
신소영 기자
2014-11-10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노동·근로
헌법사건
초과운송수입과 별도로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지급 '합헌'
택시운전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S택시 등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477)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택시사업자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택시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해 최소한의 부담만을 지우고 있어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서비스 계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야기될 수 있어 종사자를 다른 업종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제6조 5항이 신설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초과운송수입
최저임금
고정급
택시운전사
평등권
이환춘 기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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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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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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