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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엘리베이터 인원초과로 추락사고… 관리자 80%·마지막 탑승자 20% 책임
엘리베이터에서 적정 인원을 넘겨도 벨이 울리지 않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탔다가 추락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와 마지막에 탄 사람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6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추락사고를 당한 최모(33)씨등 11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25396)에서 “마지막에 탄 사람의 과실 20%를 빼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에는 적재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면 비상벨이 울림과 동시에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과부하 감지장치가 작동해야 함에도 사고 당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비상벨이 울리지 않은 채 승강기가 1층을 향해 출발했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한국승강기안전센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재하중보다 7.5% 초과된 승객이 탑승해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원인이 추정되는 한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 한씨와 보험회사는 연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 역시 정원을 초과한 탑승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 마지막 탑승자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승강기를 타고 건물 4층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표시된 정원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에게 승강기의 안전 운행 및 사고 발생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승강기가 2층에 도착하고 이씨가 조카를 업고 탑승하려고 할 당시에 승강기 안은 이미 탑승객들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밀집된 상태였던 점, 탑승객 중 한 명이 이씨의 탑승을 말린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이씨의 경우 무리하게 탑승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비춰 이씨의 과실 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승강기추락
엘리베이터추락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탑승자
엘리베이터인원초과
승강기인원초과
최소영 기자
2007-1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추락사고 3년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정신분열증
추락사고
건설현장
엄자현 기자
2006-1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KAL기 괌 추락사고 유족 손배소 각하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지난 97년8월 발생한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2253)에서 구랍 30일 "대한항공과 부제소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국제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항공기 도착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원고들은 당시 KAL기 도착예정일인 97년8월6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00년8월과 11월에 소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KAL
대한항공
추락사고
보잉
콜린스
바르샤바협약
김백기 기자
2004-01-06
민사일반
건물벽 간판 추락사고 건물주·임차인 모두 책임
건물 벽에 달아 놓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간판을 단 건물임차인 뿐아니라 건물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도를 지나가다 건물에서 떨어진 학원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정모씨(38 ·여)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간판을 단 학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8050)에서 건물주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주와 학원장 등 4명은 원고에게 3억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백씨와 서씨는 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를 학원장들에게 임대했더라도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 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판을 직접 설치한 것은 전 학원장 박모씨였지만 학원장인 김모·이모씨가 박씨로부터 학원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데 대해 공동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1월 대구수성구 신매동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150kg의 간판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후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과 함께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학원장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물주 백씨·서씨, 학원장 김씨·이씨모두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건물주
학원장
학원간판
행인
부진정연대책임
홍성규 기자
2003-03-11
교통사고
국가배상
기차 승강구 추락사고 국가 25% 책임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25일 담배를 피려고 기차 승강구에 서 있다가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김모씨(34)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886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며 "승무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도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정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객실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에 나와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기차승강구추락사고
승무원의안전조치의무
운행중열차밖추락사고
국가배상
기차사고
홍성규 기자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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