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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421).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과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간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보면,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산신고서 기재요령 등에 유의하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 왔고 재산신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광신
당선무효
재산신고누락
이용경 기자
2023-1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4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의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와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이용경 기자
2023-11-01
선거·정치
헌법사건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선거법 벌금 5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사진)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피선거권을 지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18).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의 범행 중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필승해라"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조택상
안재명 기자
2023-06-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정비사업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형사처벌은 합헌"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월 27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3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1심 과정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춰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동기, 내용, 당시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춰봤을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제21조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수연 기자
2022-11-01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판결] '文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5).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당시 있었던 다수의 정당 중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직권 파기(공소장 변경)하되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전 목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획적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박수연 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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