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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회 司試 1차에서도 '출제오류'
지난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형사정책 1문제가 정답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험생을 모두 구제할 계획이어 1차 불합격자중 80여명이 추가로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6일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씨(39) 등 1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880, 6897)에서 김씨 등 15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각 43회와 44회 사시 1차에 합격한 또다른 김씨와 이모씨가 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한편 박모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15번 문제에 대해 피고가 정한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득점에 이를 가산하면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만큼 피고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나기주·羅錡湊 검사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형사정책 15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정책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오류
정성윤 기자
2002-1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41회 司試 1차시험 4문제 출제오류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헌법과 민법 과목에서 모두 4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험생 구제 범위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지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2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335등 병합)에서 원심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돼 승소판결을 받은 김씨등 10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씨 등 9명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된 민법 35번 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와 민법 2번, 25번 등 모두 3개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정답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송계속 중 제42회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정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모씨 등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나머지 1명은 소를 취하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출제오류가 확정된 문제는 민법 제35번 문제 뿐이며, 나머지 3문제는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할 것인지 복수정답을 선택한 수험생 전원을 구제할 것인지 여부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예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법무부
출제오류
소송계속
상고이유서
복수정답
정성윤 기자
2002-10-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소송중 또 시험합격
사법시험출제오류 소송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또 발생해 눈길. 36회 사법시험에 한 문제차이로 낙방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문제에 문제있다"며 소송을 제기, 주목을 받았던 설경수 변호사(38)가 첫 주인공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버려 행정소송은 각하됐었다. 이번에는 42회 시험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불합격이 취소됐던 이강인씨가 항소심소송도중 44회 사법시험 1차에 합격,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대리인에는 설경수 변호사도 포함돼 이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모씨 등 2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42회 사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2743,12750)에서 이강인씨의 소를 각하했다. 또 1심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주었던 15명은 그대로 인정됐고 추가로 출제오류는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는 전제조건에 불과, 제1차 시험에 불합격된 이후 실시된 사시1차에 합격한 경우는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1차시험
2차시험
설경수
소송중합격
박신애 기자
2002-07-02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끝이 없다
사법시험 사상처음으로 출제오류가 인정돼 5백27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사태까지 몰고왔던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이제껏 인정된 출제오류 외에도 2문제가 더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어 현행 사법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법시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오던 사법시험을 오는 2002년부터 넘겨받기로 한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험관리를 담당할 관장부서 조차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사법시험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2002년도 시험부터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 졸속관리의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김모씨(4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554)에서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8년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 4백4.5점을 얻어 합격점수인 4백13.5점에서 9점이 모자라 불합격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2심에서 3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된 것에 더해 형사정책7번과 헌법2번에 복수정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더하면 총 4백16.5점으로 합격점수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5번, 형법22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아 5점을 얻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추가로 헌법25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합격점에는 1.5점이 모자랐었다. 이에 따라 40회 사시 문제 가운데 잘못 출제된 것으로 드라난 것은 모두 7문제에 달한다.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서 40회 1차시험에 추가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은 3백여명에 이른다. 현재 행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조만간 행자부의 구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40회 사법시험에 추가합격한 사람들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속속 승소하고 있어 시험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 손실도 크다. 지난 10월 4일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태원우씨 등 제40회 사법시험 추가 합격자 2백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응시자 3백14명의 30여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오류에 따른 손실은 무려 52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출제 잘못이 40회 시험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42회 시험의 경우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출제위원 이외의 전문가들, 사시 고득점 합격자들을 합숙시켜가며 문제를 검토하게 하고 '알아서' 10문제가 복수정답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는 10월9일 김모씨가 42회 사법시험에 복수정답이 있다며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출제자의 감추어진 의도보다는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1∼2문제 차이로 낙방한 박모씨 등 50명이 지난 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 총 12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이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가 최고 시험으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게 되고 막대한 예산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출제 및 관리소홀이 단순히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옮기기만 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무부서 신설 및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문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행정자치부에 비해 시험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부로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졸속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안에 과장(부장검사)·검사 2명·사무관 3명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과를 신설하여 출제·채점 등 사법시험 관리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등 인력 증원을 억제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예산동결 조치로 課 신설조차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課 신설을 위해 요청한 예산은 6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윤상원 차장·박신애 기자]
사법시험
출제오류
추가합격
복수정답
합격처분
박신애 기자
2000-12-15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자에 1천만원 지급판결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회사법시험
출제오류
채점오류
추가합격자
불합격처분
행정자치부
홍성규 기자
2000-10-06
행정사건
대법원,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 출제오류 인정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오류
경영학
CPA
불합격
김성위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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