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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민사일반
전철승강장에서 일반열차 철로에 떨어져 사망, 철도공사에 배상책임 있다
전철 승강장에 있던 취객이 약한 쇠사슬로만 차단된 일반열차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철도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호선 국철구간은 KTX 등 일반열차도 나란히 통과하고 있으며, 공사는 철로쪽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쇠막대를 설치해 그 사이로 쇠사슬을 연결해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관악역에서 일반 철로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3780)에서 “공사는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의 경우에는 관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일반열차는 관악역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통상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며 “일반열차가 통과하는 철로에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는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의 경우에 비해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는 승객의 승·하차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에 승객이 출입하지 않도록 진입로 부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철로에 접한 승강장에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되 승객이 몸을 기대는 등의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설비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사는 사고지점 출입로에 승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안전지도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CCTV의 모니터 화면을 계속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방지시설에 설치된 쇠사슬을 쇠막대기에 고정하지 않고 지지력이 약한 고리로 연결시켜 놓아 외력에 의해 파손되기 쉽게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는 이씨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전철의 승·하차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 부분에 출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밤 10시께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관악역에서 내려 승강장 남쪽 끝의 2층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철로로 추락해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추락방지시설의 쇠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거나 이씨가 기대다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3월 소송을 냈다.
승강장
전철
선로
쇠사슬
철도공사
사망
철로추락
이환춘 기자
2009-11-19
민사일반
음주상태로 사우나서 사망… 업주 책임 못물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잠이들어 사망한 경우 목욕탕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음주상태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4명이 목욕탕업주 나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6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 하자가 없었다”면서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나씨 소유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목욕탕 소유자에게 숨진 박씨와 같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취객이 쓰러진 경우를 대비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욕탕업주
음주상태
사우나
사망
건식사우나
이용온도
김소영 기자
2008-05-13
형사일반
만취 시민 '미끼'… 수사행태 질타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급급해 시민의 안전을 등안시 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취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당전철역 인근 공원에서 순찰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무렵 노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공원 옆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서 파출소나 병원으로 옮겨 보호나 치료할 생각은 커녕 오히려 노씨를 미끼로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용차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마침 정모(51)씨가 노씨를 발견, 화단 옆 계단으로 부축하는 척 하면서 노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자 경찰들은 곧바로 정씨를 체포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경찰 수사가 함정수사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2007도1903).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범인검거에 급급한 경찰의 수사행태를 크게 나무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자가 절도가 아닌 강도를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해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도범
경찰
지하철경찰대
부축빼기
사당역
함정수사
정성윤 기자
2007-06-07
민사일반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얼굴을 들이밀다 전동차에 부딪쳐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임모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9482)에서 "지하철공사는 1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전동차 기관사로서도 지정된 정차위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전방을 주시, 사고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급제동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계속 얼굴을 내밀고 서 있었던 임씨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건설회사 시공부 차장이던 임씨는 2000년4월(당시 35세), 저녁10시경 지하철4호선 총신대역에서 승강장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안쪽으로 내밀고 있다 전동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1급 정신지체장애자가 됐다.
안전조치
경고방송
업무상주의의무
정신지체장애인
지하철전동차
박신애 기자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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