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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시간 방치… 보호의무 소홀” 한 부장판사는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소설가 신경숙씨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408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함께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등장인물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며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경숙
엄마를부탁해
출판금지
손해배상청구
표절
손현수 기자
2018-12-06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2018-06-21
가사·상속
[판결](단독)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0세)씨의 자녀 3명이 황모(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황씨는 박모씨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황씨는 같은 해 8월 용두동에 있는 다른 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 8월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3월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황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황씨는 "김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실시한 김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2014년 8월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A빌라를 황씨에게 넘긴) 2014년 3~4월 이후 김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자녀들이 황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황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행위
치매
증여
간병
이순규 기자
2018-05-0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민사일반
[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적어도 한 단계 뛰어 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윤 할머니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위험성의 인지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보호센터 측에서는 위탁된 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의 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윤 할머니가 보호센터 입소 당시 치매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할머니의 나이와 기왕증 등을 고려해 안씨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는 2015년 11월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넓적다리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윤 할머니의 자녀들은 안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위탁
과실
요양보호사
노인보호센터
이순규 기자
2017-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55162)에서 "현대해상은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누워서만 지내 음식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적합한 음식물을 선택해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A씨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A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A씨의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고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온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음식물은 무엇이든 씹거나 삼킬 수 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순규 기자
2017-05-1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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