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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885).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던 딸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남·1998년생)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이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도41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혼자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해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원심히 선고한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유기
살인
사망
살해
친모
유아
방치
박수연
2021-07-30
형사일반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의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해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A씨 등이 영아를 옷장 속에 방치해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A씨의 다른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인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 이사를 가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사체유기
영아
친모
동거남
이용경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의붓아버지 A씨와 친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C양에게 건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양의 친아버지인 D씨가 경찰을 찾아가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양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B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A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계부
친모
중학생
살인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9-06
행정사건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신청한 주민번호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I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2019구합820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첫번째 출생신고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등록이 됐고, 이어진 두번째 출생신고에서는 온전한 13자리의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다만 두번째 출생신고에서 관할 행정청은 친모의 호적에 A가 기재돼 있어, 동일연도에 출생한 B는 출생등록할 수 없다며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했다. A는 가족관계 등록이 됐지만 온전한 주민번호는 없었고, B는 주민번호는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살아온 A씨는 공부상 관계를 통일하고자 I구청장에 B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A 명의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I구청장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달리 A에 대한 사망이나 실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기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친모의 친자임은 과학적으로 99.9% 이상이므로 A씨를 B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될 것이 예정됐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의 주민등록에 대해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이 예정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고, 비록 이후 A씨가 B의 주민등록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의 불이익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I구청장은 A에 대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와 A가 동일인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출생신고가 있었음에도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는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과"라며 "구 호적법에도 시장 등에게 부실한 신고 등에 최고·직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A에 대한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근거는 I구청장이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A씨를 A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I구청장은 이에 따라 A에 대한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박미영 기자
2020-06-08
형사일반
[판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가족살해
존속살해
방조
이세현 기자
2019-01-18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살인미수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을 상회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씨에 대한 형이 과중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행
살인미수
아동학대중상해
방조
미필적고의
이세현 기자
2018-05-15
가사·상속
[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모르고 땅을 매입하는 등 선의인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2심에서 A씨가 이른바 아버지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서자였던 점이 문제됐다. 본부인의 딸이자 A씨와 배다른 형제인 C씨가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해 "민법시행 전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적모(嫡母)"라며 "적모의 상속인인 자신에게 A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땅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민법 부칙 제1조는 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종전의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구 관습법상의 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생모만이 상속권을 갖고 적모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2항과 이 사건 개정민법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에 관해 '실종기간 만료 당시'의 법률이 아니라 '실종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이고, 참가인의 주장처럼 제정민법 시행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정민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씨의 소송수계인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7다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관습에서는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도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됐지만, 개정민법에 따라 이러한 법정 친자관계는 소멸했다"며 "개정민법 시행 후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개정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권
실종
소유권
민법
관습법
제저민법
이세현 기자
2018-01-18
형사일반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2017도1243).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딸 A(7)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인 박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인 박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했다"며 "징역 10년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씨에게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7~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의 큰딸 A양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했다. 또 A양에게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등 학대했다. 친모인 박씨도 폭행과 학대에 가담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26일 이들은 A양을 의자에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후 다시 A양을 폭행하다 고개를 떨군 채 축 쳐진 A양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지자 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숨진 지 5년 만에 드러났다. 지난해 초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에서 박씨의 또 다른 딸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A양의 실종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1심은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7살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고 학대한 것은 잔인한 인간성의 표출로 평가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집주인 이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 박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다. 이씨에 대한 형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사체은닉
살인
아동복지법
장기결석학생전수조사
아동폭행
강한 기자
2017-04-28
가사·상속
[판결] '할머니의 기른 정(情)'…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60·여)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제갈 판사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없다. 민법 제837조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사위 쪽에서 항소한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면접교섭권
외손자
할머니
조부모
친족
외조모
면접교섭
민법
신지민 기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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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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