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귀속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가귀속처분을 해왔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34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후 원·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춰보면, 특별법 제3조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1억6,2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씨가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