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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사기
변호사
위증
위증교사
변호사징역형
신소영 기자
2015-03-31
행정사건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날 번역 덜 된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맞선 당일에 제공했다면 이용자가 맞선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 씨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013구합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자인 강씨가 신상정보확인서에 동의를 했고 맞선에 성공해 결혼했더라도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한 뒤 맞선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맞선 전날 강씨와 캄보디아로 가 맞선 당일이 돼서야 일부분만 우리말로 번역한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주었으므로 강씨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맞선남인 강씨에게 맞선녀 신상정보를 말로 설명했고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한 신상정보서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법에서 정한 이용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번역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29일 이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강씨와 캄보디아로 갔다. 도착 다음날 이씨는 강씨에게 맞선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일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건강확인서는 전혀 번역이 안 돼 강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씨는 강씨에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씨가 만남에 동의를 해 맞선이 성사됐다. 같은 해 8월 달서구청은 국제중개업을 집중 조사했고 이씨가 제공한 번역이 덜 된 서류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13-10-01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졸피뎀
고의방화
생명보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아내살해
사망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2-09-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금광 채산성 부풀려 투자유치 "금 안나와도 사기 아니다"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했으나 실제 금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산업자 배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59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광산에 채산성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배씨 등의 투자권유를 받고 현장에 가보기는 했지만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 채산성이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으나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광산이 현재까지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됐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진술은 광산의 채산성 유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업공사의 성분분석결과서는 광산에서 채취한 세 가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로 서로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광산의 채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채산성의 판단기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결과를 채산성 판단자료로 삼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씨가 나름대로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사발시금 등을 통해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설령 광산의 채산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씨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배씨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했다. 광산개발업자 배씨는 장모씨 등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 지난 1999년10월~2002년2월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총 1억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배씨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금광
채산성
투자유치
기망
광산업자
고의
류인하 기자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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