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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2012-05-11
형사일반
피내사자때 범행 부인했다면 이후 자수했더라도 인정안돼
기소 전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면 조사가 끝난 후에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466)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피내사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그 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7대 국회의원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로부터 "B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대한주택공사가 인가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청탁을 의뢰한 피의자 천모씨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형사입건 전에 바로 자진출두해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자수가 명백하므로 감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소환하면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은 자백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내자사
범행부인
자수
자백
범죄사실부인
혐의인정
류인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무조사 무마' 추부길 징역 2년 실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비록 금품수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비서관을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고발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한 금품이 2억원의 거액인 점, 실제로 추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무마
청탁
태광실업
박연차
추부길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이환춘 기자
2009-05-29
민사일반
지정업종 변경하려면 다른 상가주인 동의 얻어야
건물내에 분양회사 소유의 점포도 경업(경쟁업종)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업종을 변경하려면 대표위원회의 승낙외에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상가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21 내에서 파스쿠치 등 커피숍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이 “점포의 업종을 전시관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27)에서 “스타벅스는 건물내 1층 점포에서 커피류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관리단집회 내 집행기관인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업종변경이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업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가 영업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나서야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를 커피숍 영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정업종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점포를 분양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테크노마트건물의 분양회사인 프라임산업(주)는 1층의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수차례 업종변경을 한 후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점포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커피숍을 운영하자 기존 커피숍운영자들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쟁업종
경업금지의무
파스쿠치
주식회사스타벅스커피코리아
업종변경
테크노마트
엄자현 기자
2007-07-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 조성되었다면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분양광고의 내용 등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가 광고와는 다르게 조성된 경우 분양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에 해당,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金弘羽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건설시행사인 K사와 P극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4800)에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등 4억6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가에 영화종합아카데미와 영화상영관 등 관련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분양상담자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가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9층 건물의 8층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커피숍 운영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된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라며 "이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6월경 서울종로에 K기업과 P극장이 함께 짓는 9층짜리 건물의 8층에 영화관련시설이 들어선다는 일간지 분양광고 등을 본 후 분양상담을 하며 상담자로부터 큰 상권이 형성돼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지만 올해 3월 영화관련시설 입점계획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상가분양계약
상가조성
분양광고
건설시행사
영화관
오이석 기자
2004-10-12
형사일반
'술 취해 강간당했다' 휴대폰 때문에 거짓 들통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했던 여인이 남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쓰는 바람에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다.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밧데리가 다 소모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썼는데 이 통화내역이 재판부에 의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성사서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장모 여인(27)은 지난해 9월5일 밤10시경 모 전철역 앞에서 아버지 장모씨의 외상 술값 1천2백만원 문제로 정모씨(48)를 만나 호텔커피숍, 갈비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얘기를 나눴다. 이어 다음날 새벽 0시30분경부터 5시까지 모 주점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새벽 5시경부터는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부터 장 여인과 정씨의 진술이 엇갈렸다. 장 여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정씨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씨는 "장 여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장 여인은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자신의 휴대전화 밧데리가 방전돼 쓸 수 없게 되자 정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2회에 걸쳐 자신의 음성사서함에서 취직관련 면접결과 통보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자충수를 둔 것.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23일 "고소인이 음성사서함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는 거의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주취·수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합1177).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
취중강간
휴대폰사용증거
강간죄무죄
최성영 기자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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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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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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