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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집 사진제공받아 만든 모바일 화보집은 창작성 인정 안된다
일본 연예인 화보집을 SKT의 nate 등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디지털 형태의 ‘모바일화보집’으로 만든 자는 화보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이동통신업체에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주)글로벌모바일컨텐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모바일화보집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은 3억3,000만원을,(주)다날은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와 (주)다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36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받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휴대전화 화면크기에 맞게 그 사진의 크기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바일화보집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더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그냥 화보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네모토 하루미, 칸베 미유키 등 일본연예인의 사진이 수록된 화보집의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10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모바일 화보집을 만들었다. 그 후 이를 SK텔레콤과 다날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전송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바일화보집 전송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자 원고는 모바일화보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SKT
모바일화보집
글로벌모바일컨텐츠
다날
라인커뮤니케이션
일본연예인
김소영 기자
2008-09-23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시청률 높은 채널 고급형 상품변경, 시청자 이익 저해 안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선호도 높은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해도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일 구 (주)CJ케이블넷(현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07누23547)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케이블넷이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채널이 보급형 상품에 신규 편성된 채널에 비해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청점유율 순위가 상위에 있는 몇 개의 채널이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널편성 변경 이후에도 많은 시청점유율 상위채널들이 보급형 상품에 그대로 남았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보급형 상품채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널들을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신규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저가의 보급형 상품으로 진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익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고급형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 채널사용사업자로서는 더 많은 수신료를 배분받게 돼 방송컨텐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사용사업자 사이의 경쟁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널편성 변경 직후 보급형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전환비율 자체가 극히 미미해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해 보급형 상품가입자들이 수신료가 비싼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 상품으로 가입전환을 사실상 강제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널편성 변경으로 보급형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이 상당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분야 1위업체인 CJ케이블넷이 보급형 상품으로 분류된 채널 중에서 일부 인기상위채널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자 공정위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보급형 상품의 품질을 과도하게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급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제로 유도하고 있다"며 CJ케이블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CJ케이블넷은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청자선호도
보급형
고급형
인기상위채널
CJ케이블넷
이익저해
박수연 기자
2008-08-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프랭클린 다이어리’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 안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는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주)한국리더십센터가 “프랭클린 다이어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며 (주)컨텐츠원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가처분소송(2007카합812)에서 최근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편집저작물의 경우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한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이어리 양식의 경우 사람이 편리하게 공란을 메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집창착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될 것”이라며 “신청인 다이어리의 경우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반적인 다이어리제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어 이와 유사한 다이어리를 만든 것을 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리더십센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공동설립한 미국의 프랭클린 코비사로부터 한국 내 독점적 출판권을 받아 94년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컨텐츠원이 비슷한 다이어리를 만들어 팔자 제품의 인쇄·판매·공고·반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편집저작물
침해금지등가처분
창작성
(주)한국리더십센터
프랭클린다이어리
(주)컨텐츠원
최소영 기자
2007-10-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 인터넷 업체 기준 법인세 부과는 잘못
세무당국이 한겨레닷컴의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조인스닷컴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사업의 가치는 단순비교가 아닌 향후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팔린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중앙일보뉴미디어(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0618)에서 최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양도한 인터넷컨텐츠사업과 인터넷한겨레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국이이티벤처투자(주)가 2000년 8월 조인스닷컴의 주식 40만주를 40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조인스닷컴의 당시 자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여러 현황과 전망 및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99년 10월 당시의 이 사건 사업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27일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뉴미디어는 지난 99년 10월 조인스닷컴(옛 사이버중앙)에 뉴스·콘텐츠(인물정보 등)가공과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7억1천3백여만원에 양도했으나 남대문세무서가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 같은 업종인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인터넷한겨레의 순자산가치 167억1천4백만원을 조인스닷컴의 사업 시가로 보고 99년 법인세 65억5천2백5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9억5천6백7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특정기업
법인세부과
한겨레닷컴
성장가능성
중앙일보뉴미디어
오이석 기자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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