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타박상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민사일반
[판결]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마네킹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는 백화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주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B쇼핑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A씨와 B사 간 이견이 생기자 B사는 "A씨의 부상에 3만7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과정에서 "성인인 A씨는 쇼핑객으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A씨도 30%의 책임이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료에서 위자료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공제했을 때 남은 손해배상 채무는 3만7000원 정도 뿐"이라며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배상액은 1400만원이 넘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230만원 외에도 B사는 11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44961)에서 "B사의 책임을 297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B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네킹이 A씨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A씨는 과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에 A씨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B사는 A씨에게 치료비 24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 230만원을 제한 297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주장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과 퇴원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주의의무위반
마네킹부상
백화점주의의무
치료비
위자료
이세현
2016-09-29
산재·연금
[판결]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 탓에 이전에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양팔 골절상을 입은 뒤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대리인 장은혜 변호사)이 "남편이 업무 중 당한 부상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것이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2503)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은 부상이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해도,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일반인에 비해 김씨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그의 정신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치기 전까지 5년 간 진료를 받지 않던 상태에서 부상 이후 요양을 받던 상태에서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기 때문에 김씨가 입은 부상이 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에서 추락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돼 요양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김씨가 2004~2006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고,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심리적으로 심약해진 것이 숨진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우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인정범위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6-30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홍세미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교통사고
형사일반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처법
신소영 기자
2013-04-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57·2012전도249 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규정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양창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는 것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인 습벽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정의 의미를 가진다"며 "그동안 대법원은 상습성 내지 습벽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도 이러한 자료로 삼아왔으므로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포천에서 버스를 내려 혼자 걷던 박모(22)씨를 쫓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가 1999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그동안 전자장치착 명령 청구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하급심에서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 지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전자장치부착법
죄형법정주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좌영길 기자
2012-03-23
형사일반
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통상 재판 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06)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1심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2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했어야 한다"며 "2심법원은 이러한 1심판결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2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타박상을 입힌 혐으로 지난 2010년 9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등 2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강간치상
즉시항고권
소송절차상하자
이환춘 기자
2011-09-1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