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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민사일반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형사일반
[판결]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입술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A씨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토닥이는 정도'라 볼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였다"며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이들을 누르는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는 1심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국가배상
[판결] '진위 의심' 주민탄원서 근거로 집회금지… "국가에 배상책임"
경찰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주민 탄원서를 근거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11361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같은달 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 등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장소가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사생활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탄원서와 서명부 등이 제출됐다"면서 불허했다. 김씨 등은 "집회장소는 주거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주민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김씨 등은 "경찰이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집회를 금지시켰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불허 근거로 제시한 문서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적법성 요건인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 요청이 결여돼 위법하다"며 "그로 인해 김씨 등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집회
불허
한국작가회의
탄원서
박수연 기자
2018-06-04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생들에게 "A씨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B씨는 같은 달 C씨 등과 모임 중 A씨에게 "C씨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C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라"는 말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性)상담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B씨가 A씨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A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 임용을 바라는 A씨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B씨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학교
성희롱
교수
성추행
이순규 기자
2018-02-08
가사·상속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한 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과 불화를 겪다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2016나206440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각하 판결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2010년 5월 아들 B씨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B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또 아들이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끝나 B씨가 보험금 2억여원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한편 B씨가 미국 유학시절 받아 쓴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아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는 2011년 5월 "부모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부모는 결국 2015년 아들 B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모 자식 관계를 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출생시부터 소급해 단절하고, 앞으로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현행법률상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삼아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시로 소급해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6일자 법원면「[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아들이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며, 보험액수는 2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자관계단절청구소송
부자갈등소송
반대결혼강행
법률규정없어각하
자녀양육비반환청구
이장호
2017-02-06
금융·보험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형사일반
[판결] '납북어부' 38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197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 혐의를 거짓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숨진 납북어부 안장영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3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남한에 내려와 강화군에 정착한 뒤 어부로 살았다. 안씨는 3번이나 납북됐는데 그 때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1977년에는 새벽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경찰에 끌려가 간첩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안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영장도 없이 3개월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동안 갖은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고 거짓 자백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야권 정치인과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도 있었다. 안씨는 나중에서야 "수사관들이 고춧가루를 탄 물을 억지로 붓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 감형 받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0년 이상 감옥에서 지낸 상태였다. 안씨의 아내 최정순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돼 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안씨는 1992년 사망했다. 이후 최씨와 자녀들의 청구에 의해 2012년 재심이 열렸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안씨와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622)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을 위해 제시된 증거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안씨와 그의 아내가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인데, 이는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거짓자백
납북어부안장영
증거능력
간첩
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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