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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확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2010도1367)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연차의 사돈인 김정복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민정수석비서실의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박연차에 대한 관리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후임 국세청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8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앞으로 회사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정규
민정수석
박연차
태광실업
뇌물수수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10-04-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알선수재
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사건청탁
헐값인수
휴켐스
정승영
박연차
태광실업
세금탈루
금품로비
이환춘 기자
2010-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691). 공직선거법 제18조 등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정차지금을 수수·운영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박연차로부터 은밀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차명으로 1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만달러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박 의원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해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정치자금법
태광실업
박연차
박진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항소심(2009노230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친구이자 가장 자주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었던 총무비서관이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15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은닉해 보관하고 있던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가족이 사적으로 필요한 3억원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말썽이 많던 기업인에게서 조달했다가 용도가 없어진 후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정씨의 변소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정씨가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친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며 "급기야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됨으로써 재임 중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상심해 있는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상품권 9,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통해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064). 2005년 4·30 재보궐선거에 김해갑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를 앞두고 노씨가 박 전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정치자금법
노건평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2032)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시장은 2006년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경선 및 2008년 김해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에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해 2회에 걸쳐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불법선거자금 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시장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제공자인 박연차와 수십년지기 친구로서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3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고, 2008년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시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송은복
김해시장
불법정치자금
이환춘 기자
2009-1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683). 재판부는 서 의원이 지난 2006년5월 정산컨트리클럽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3월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인당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의원은 2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차명으로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수수하거나 기부한 금원의 규모가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 의원에게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먼저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2006년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곽모씨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정치자금법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불법정치자금
서갑원의원
이환춘 기자
2009-11-2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장인태 전 행자부차관에 징역 8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2009노167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기가 오는 21일로 만료돼 석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박연차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박연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청했고, 수수금액도 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이와 같은 자금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그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박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된 데에는 김혁규 또는 노건평의 부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장씨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장씨가 낙선한 이후 행정자치부 차관,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사회에 일정한 기여을 하며 생활하던 중 범행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 체포, 구속돼 현재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과 3억원 등 모두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장인태
행자부차관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이환춘 기자
2009-11-2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김정권 의원에 '무죄'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처벌대상을 후원회 및 후원인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68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2호 및 제11조2항 제2호는 후원회 및 후원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다만, 그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라도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국회의원 후보자 및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후원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김 의원이 후원회 또는 후원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후원인인 박 전 회장 내지 정승영 또는 후원회 구성원과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변호인의 신분범 법리 주장에 대해 검사가 김 의원도 정치자금법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당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계좌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박연차게이트
불법정치자금
김정권
기부한도
이환춘 기자
2009-09-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 의원 집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254). 전 보좌관 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회장으로부터 강서회관과 관련해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부터 합계 2만달러, 기업인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합계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원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그 중 5만달러, 이와 별도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먼저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3월 부인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정치자금법
민주당
이광재
신성해운
이환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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