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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배책임, 처분청 아닌 단속청에 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처분 행정청이 아닌 단속 행정청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7일 택시운전기사 김기덕씨(48)가 서울시 노원구를 상대로 "합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택시운전자격을 30일동안 정지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72397)에서 "노원구는 김씨에게 일실수입금과 지연손해금 1백5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합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노원구 소속 단속공무원이 김씨를 적발, 강동구로 하여금 김씨에게 15일간 택시운행정지, 30일간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을 한 것은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해당, 노원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원구는 본안전 항변으로 '김씨가 처분행정청인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행정처분의 원인이 노원구에 있는 이상, 항변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전자격정지
잘못된행정처분
행정처분의원인
직무집행상과실
단속행정척
홍성규 기자
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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