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고, 건물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피씨방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50)씨가 경남 마산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5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와 규모, 주변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피씨방영업을 금지한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씨방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께 마산고 인근 건물에 PC방을 마련하고,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 PC방이 위치한 건물 앞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17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2심은 “점포의 일부분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에 있고, 건물 앞을 학생의 일부가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통학로는 아니며 건물 전체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비춰 이 건물주변은 마산고와 어느 정도 구분돼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며 “또 원고가 PC방영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한 점 등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감안하더라도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