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통학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3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3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1고합447).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조경민(53)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나 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고급 승용차와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법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자신과 가족의 별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계열사 기업들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개인의 이익에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부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횡령 및 배임액이 285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 대해 "횡령액이 108억원 정도로 큰 액수이며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담 회장과 조 사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담 회장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고급 외제차를 회사 돈으로 리스해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55억원에 달하는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 11' 같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걸어 두는 방식으로 회사 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자금조성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특경가법
오리온그룹
담철곤오리온회장
서미갤러리홍송원대표
위장계열사
김승모 기자
2011-10-21
행정사건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행정사건
PC방 건물 일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있더라도 학생통학로에 이용된다면 영업 못한다
피씨방이 입점한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고, 건물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피씨방영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50)씨가 경남 마산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5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와 규모, 주변학교 학생들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피씨방영업을 금지한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로부터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씨방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10월께 마산고 인근 건물에 PC방을 마련하고, 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 PC방이 위치한 건물 앞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178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1·2심은 “점포의 일부분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 내에 있고, 건물 앞을 학생의 일부가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통학로는 아니며 건물 전체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비춰 이 건물주변은 마산고와 어느 정도 구분돼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며 “또 원고가 PC방영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한 점 등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화를 감안하더라도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생통학로
점포일부
피씨방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2009-11-26
행정사건
초교 200m이내 PC방 앞 도로 통학로로 사용 안한다면 영업허용해야
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도 피씨방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39)씨가 “피씨방의 위치가 초등학교 생활권과 무관한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며 동작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1120)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금지해제 또는 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지 여부는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될 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씨방이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서울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피씨방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서울신성초등학교장은 피씨방 영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피씨방이 위치한 점포는 도로변에 있는데 맞은편에 이미 여러개의 피씨방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박씨의 불이익에 비해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피씨방의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내인 관악구 신림9동에서 2005년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4차례나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씨의 피씨방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신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2m,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학교에서 피씨방으로 가려면 다리와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박씨는 “생활권이 다르다”며 2008년7월 동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로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내
PC방
이환춘 기자
2009-05-19
교통사고
형사일반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
법원이 학원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의 옷이 차량 뒷문에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를 선처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범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학원생(8)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10월을 선고했다(2009고단655).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어린이와 함께 20여m 달려가며 그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초등학생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 운전자로서는 일반차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했을 뿐 고개를 돌려보거나 후사경을 통해 하차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원승합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께 대구 범일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내리던 학원생을 매달고 26m를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차량
확인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업무상주의의무
사고방지
2009-04-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법 아니다”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림아크로타워
학교배정
평촌초
동안초
통학구역
수인한도
박수연 기자
2008-06-20
민사일반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5년 7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당시 7세)군의 아버지(37) 등 가족 3명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4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5년 7월 주산·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들은 학원장 이씨와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8,0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이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과실이 있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학원장
학원밖교통사교
수강생보호감독의무
사교육
손해배상청구
정성윤 기자
2008-0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2006-01-2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