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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험표지 없이 가동보 공사… 시공사, 추락사고 70% 책임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사진)가 비스듬히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됐지만 표지판 등으로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동보는 눕혀 두면 그 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량 조절을 위해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0493)에서 "B사는 A씨 부부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2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가온호수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 설치공사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공원내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일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다.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2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공사중인 가동보를 잠시 세워둔 경우 방문객들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하고 있었고 가동보 근처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통행을 통제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한다"고 설명했다.
가온호수공원
전방운전주의의무
방호조치
가동보추락
가동보
위험표지판
이순규 기자
2016-08-11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 적절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모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안대용 기자
2015-06-19
부동산·건축
[판결]공중통행로 사용료 이용 인원 따라 차등?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던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나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일대 통행로 주인 김모씨 등이 "공중 통행로로 쓰이고 있던 사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도로 사용료를 달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13가합77114)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김씨의 땅이 새로 포장되고 확장됐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김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그동안 받지 않던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봉천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다. 따로 사용료는 받지 않았지만 대신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2008년 봉천동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김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통행료
토지사용료요청
토지사용수익권
토지의이용상태변경
도로사용료청구
홍세미 기자
2015-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밭으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밭으로 사용되던 땅을 산 토지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에 통행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2013가합111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돼 왔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도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고 주택 신축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며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을 청구함이 명백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맹지가 된 땅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펜션을 짓기 위해 2004년 원래 밭으로 사용되던 강원도 평창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국가가 김씨의 땅 주변 토지를 사들인 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김씨의 땅은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됐다. 김씨는 2012년 문제의 땅 위에 팬션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서울대 측에 통행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종전처럼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를 위한 사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주위토지통행권
서울대학교
통행권
토지
영농목적
홍세미 기자
2014-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00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전씨와 박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에게 9000여만원을, 박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1981년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A상호신용금고가 역 근처에 건물을 세우면서 건물 앞 문제의 토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했다. 이후 2007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는 "서울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보도블럭
토지사용료
지자체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3-12-05
민사일반
행정사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초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개설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던 토지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조씨는 천호대로 개설로 객관적인 토지 이용 상태가 변경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조씨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천호동의 토지를 소유한 조씨의 부친은 1971년 토지 일부에 대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이용토록 했다. 1976년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조씨가 제공한 통행로가 도로부지로 편입됐지만, 조씨의 부친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05년 토지를 상속받은 조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1500여만원과 앞으로 매월 토지사용료 2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제공한 이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조씨의 부친이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그와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사용료
천호대로
소유권
토지소유자
무상통행
공공도로편입
좌영길 기자
2013-09-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허가 같은 효과 가진 건축신고, 구청서 수리돼야 건물 신축 가능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수리(受理)가 된 후에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관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오모(60)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이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가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9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의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 의사에 기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고 현재까지 장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는데 이곳에 오씨가 신고한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축신고대로 신축된 건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구청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6년6월께 용인시 기흥구 인근 토지를 낙찰받아 구청에 건물 2동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이전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라며 건축신고불가 처분을 하자 오씨는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문제를 알지 못했고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게 옳다"며 구청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승낙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낙찰로 취득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어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
요건심사
수리거부
토지소유자
통행로
정수정 기자
2011-01-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통행제한
출입제한
아파트단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권
정수정 기자
2010-09-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장기간 주민통행로로 이용,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폐쇄안돼
개인소유의 땅이라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다면 재산권행사를 이유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09다613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는 S고로 진입하는 길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63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고 만일 이 부분이 폐쇄될 경우 S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 69~70년 아버지로부터 서천군 토지 890㎡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지씨의 땅 일부는 부친소유일 때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지난 2003년 서천군은 이 도로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동안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부친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사용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유지
주민통행로
재산권행사
서천군
인도청구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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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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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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