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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C씨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C씨를 신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장은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공장장과의 대화 후 곧바로 회사에 월차계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 퇴근했다. 월차계 기간 란에는 시작하는 날로 해당 일의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종기는 기재하지 않았고, 사유란에는 '팀장 C씨의 폭행·모욕죄·협박죄 경찰서 신고, 노동부 신고"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A씨는 같은해 11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B사 팀장 C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B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B사는 A씨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와 중노위는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가 B사에 직접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A씨는 C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휴가를 원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국민신문고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에 관해 문의하는 글을 작성했으나 그 글의 주된 취지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해당 글만으로 A씨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선 상실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B사는 A씨로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종료 사유에 관해 A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B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B사는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결근
서면통지
한수현 기자
2022-05-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회사가 대납하는 단체보험료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120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20212) 파기환송심에서 "공단은 A씨 등에게 총 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수규정 및 자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공단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과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설관리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 등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 중 상여수당과 대우수당,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대민활동비, 직책급수행비, 지원업무활동비, 특수직장려금, 행사장려금, 출퇴근보조비, 활성화활동비, 징수보조금, 콜센터 업무보조비, 방호활동비, 도로관리활동비, 선택적 복지비, 통신비, 단체보험료 등 20개 항목도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공단과 노조가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상여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보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우수당과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돼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단체보험료의 경우 공단 측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출하는 비용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A씨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환송 전 항소심은 각 항목 및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A씨 등은 상여수당과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다음 청구분을 추가했다.
단체보험료
통상임금
보험
통신비
한수현
2022-01-1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돼"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2247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부터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 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자기계발비는 2004년 9월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1년 3월쯤부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됐다. A씨 등은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삼성SDI가 A씨 등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
통상임금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
박수연 기자
2021-11-24
형사일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신호 오류 사실 등을 전해들었지만 부소장인 B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서도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게 한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감독책임자임에도 무단 조기퇴근한 C씨, 사고발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A씨와 B씨는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부소장에게 확인하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감독한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주의
추돌사고
열차추돌
상왕십리
박수연 기자
2021-10-07
행정사건
[판결]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44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2차 회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이에 대해 공단은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A씨는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나, 파트장이 부서원인 C씨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해 비용을 결제하도록 했고, 평소 A씨와 C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지만 2차 회식에 참석했다"며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간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하차하려 했던 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무렵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교통사고
한수현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는 등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해 A씨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관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 문언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구 대표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며 "구 대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전사 사업회의를 개최해 관리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 업무를 배분하거나 보고를 받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 돼 온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A씨의 개인적 질환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은 현재도 구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는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안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중업무
초과근무
큐텐
이용경 기자
2021-09-24
헌법사건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단서 중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1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4~5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소송 계속 중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유상운송 제공의 예외적 허용사유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풀
자가용자동차
박미영 기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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