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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399)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3월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해 이 사건 조치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등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권한을 행사해 조치를 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임을 예고하고 개정될 때까지 당분간 개정될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조치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시적으로 고지됐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이 적합하다"며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일환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치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에 신설된 것이 확인된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법령은 권력적 사실행위인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2019년 12월 17일) 당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본래의 목적인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 확보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수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4-0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결]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임차권 양수 당시 물권으로서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임차권 양수 당시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0다266535 (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E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 점]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무주택 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권 양도 계약의 사법적 효력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주택을 소유하던 A 씨는 2016년 5월 D 씨에게 C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D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E 주택)의 기존 임차인 F 씨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E 주택에 입주해 실거주했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C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E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B 사는 E 주택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사업지 지위를 승계했다. A 씨는 E 주택에 거주하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B 사에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B 사는 부적격 판정 통보를 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원고승소). [대법원 판단 요지]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C 주택의 소유자인 A 씨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 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A 씨가 F 씨와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이다.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A 씨가 실제 거주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등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하고, 물권취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시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임차 내지 분양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법(私法)상 실체적 권리로서의 물권(소유권)의 보유 여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향후 동종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기준으로 될 것이다."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무주택
박수연 기자
2022-1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공지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며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도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9-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잔금 일자 때문에 엿새간 3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부당"
투기 목적 없이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엿새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 씨(소송대리인 김성규 변호사)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B 아파트를 2019년 12월 C 씨에게 15억 6000만 원에 양도한 뒤,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여 원을 신고·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의 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세무서는 A 씨가 B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체주택 잔금 지급을 위해 B 아파트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 씨의 경우 B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수현 기자
2022-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공급질서 교란'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합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 주택을 다시 매매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주택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3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6)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5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B씨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SH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구 주택법 조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주택법 제39조 1항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겨받는 행위를 규제한다. 같은 조 2항은 이를 어겨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택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보통 시장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단계에서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깝고, 이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선의의 양수인이 민간 사업주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항할 어떤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주체에게 통제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2021년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등 2021년 9월 10일 이전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제39조2항
분양계약
공급질서교란
박수연 기자
2022-03-31
행정사건
[판결](단독)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부동의 의원 명단공개 청구소송 기각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소속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할 때 당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면서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소속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01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준모 측은 권익위에 국회의원 12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원들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및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실명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국회의원의 실명 부분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협조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해 '투기를 범했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권익위가 비협조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전수조사
국회의원
민주당
한수현
2022-03-17
헌법사건
헌재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대책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정모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내놓은 가상통화 긴급대책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통화 투자 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시중 은행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행 예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못하게 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락을 거듭하던 한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들은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 해당 조치로 인해 제공을 중단했기에 이 조치를 시중 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자발적 순응에 기대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치처럼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할 것이 예견되고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 금융실명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내역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법률로 규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들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긴급대책
금융위원회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정보공개
이용경 기자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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