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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8-12-17
선거·정치
[판결]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투표
투표용지
선거
강한 기자
2017-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표용지훼손
제20대총선
총선
선고유예
이장호 기자
2016-10-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2016수33,40)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은 4만2245표였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표현을 사용 제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보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된 표 26표 가운데 12표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었다며, 12표가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된다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돼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26표를 판정 보류표로 분류해 어느 쪽 득표인지를 추가 검증해 왔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문병호전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확인
개표오류
신지민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판결] 당내경선 무효, 민주적 선거 원칙 침해 정도 돼야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신남희씨가 "유효투표수 계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해 나를 1번 후보자로 확정해 달라"며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정했다면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록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선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부정하면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신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뒤 경선을 거쳐 총 365표 중 무효표 70장을 제외한 289표에서 김 의원이 114표, 신씨가 111표를 차지해 1순위와 2순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일부 투표용지에서 무효표가 발견됐지만 나는 투표용지 무효 처리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표를 유효표에 포함시켜 나를 1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새정연의 비례대표 의석이 1자리밖에 배분되지 않아 낙선하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당내경선무효조건
민주적선거원칙침해
비례대표후보자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경선당선
신소영 기자
2015-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대법원, 김중권 민주당대표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중권 민주당대표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 차이로 낙선한 김 대표가 봉화군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2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을 하며 밝힌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공천탈락자로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한나라당 당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가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박 후보에 대한 후보무효결정과 그 공고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이 한나라당과 민국당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박영무 민국당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94)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차로 낙선하자 지역선관위가 같이 출마한 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천표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중권의원
선거무효소송
비공개공천신청
입당의사
박영무민국당후보
정성윤 기자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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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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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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