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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BBK 동영상 유포 협박' 4명 유죄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는 내 회사"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 CD를 유포하겠다며 선거캠프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233)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1항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김정술, 정봉주, 박재성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이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교환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등 캠프에 금품을 요구, 폭처법상 공동공갈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김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BBK
선거캠프
공동공갈
공직선거법
경합범
동영상유포협박
류인하 기자
2008-10-09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의무 우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7헌마700)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주심) 대통령이 헌법소원 할수 있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각하 각하 가능 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가 합헌 합헌 합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선관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하는지 × × × × × O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 등은 '경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도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직무영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공선법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대상에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하고 있는 행위내용도 매우 불명확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어서 수차례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해 선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며 선고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중립의무
정치적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자유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법
여태경 기자
2008-01-21
형사일반
법원직권으로 ‘특강법’제3조 적용 못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3조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보충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51)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특강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조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강법 제3조는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데 불과한 규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를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특강법 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기재 등이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특강법 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위반(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2월 출소한 류씨는 작년 11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공공근로로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 상해를 입히고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누범가중
강도상해
재범
직권
보충규정
구성요건
정성윤 기자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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