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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서 일부만 시인했다면 나머지 죄는 자수 인정안돼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더라도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94)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며 “문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공중전화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범행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가 소지품으로 나온 교육비봉투가 특수강도강간 피해자의 것인 점에 대해 대해 수사관으로부터 추궁받자 특수강도 사실만을 자백한 채 강간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하고 나서야 강간사실을 인정했다”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를 추궁당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출소한 문씨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들을 불러낸 뒤 폭행 및 강간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그러나 문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경찰서에 전화해 범행 일부를 자수했으나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은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7년으로 감경했다.
범행직후
경찰자수
일부자백
일부시인
특수강도강간
성매매
류인하 기자
2009-01-13
형사일반
용의자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식별하게 했다면 피해자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용의자사진
범인식별
특수강도
피해자진술
신빙성
범인식별절차
엄자현 기자
2008-04-22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형사일반
서울고법, '범인 몽타쥬와 비슷'은 유죄 증거 안돼
몽타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용의자로 몰려 징역5년이 선고됐던 정신지체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4일 인천시내 다방등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칼로 위협, 4백여만원과 보석등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1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능지수 64에 사회연령이 7세에 불과, 정신지체3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을 골라 상점이나 다방등을 돌며 주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목장갑을 끼고 마스크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전과내용을 운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몽타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서도 옷색깔, 모자모양등이 서로 엇갈리게 진술한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99년 인천의 다방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나는 살인도 해봤다,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칼로 위협하며 현금과 반지 등을 갈취한 혐의로 사건 현장부근에서 범인과 비슷한 모자와 안경을 쓰고 다니다 잠복근무중이던 경관들에게 검거됐다.
범인몽타쥬
몽타쥬와비슷
유죄의증거
범죄자누명
범인과비슷한외모
박신애 기자
2001-05-15
형사일반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인정
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범행자백
특수강도
박신애 기자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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