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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남편 내연녀 집 침입 팬티 훔친 만삭 미국변호사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내연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2고단7132).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A씨가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한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외도
특수절도
내연녀
주거침입
선고유예
김승모 기자
2013-06-26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가입 당시 박씨와 부인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부인이 월 48만20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박씨가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보험금편취
살인교사
보험금목적살인
살인자스님
신소영 기자
2013-02-12
형사일반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절도죄
흉기
드라이버
흉기휴대
범행과정
사용방법
좌영길 기자
2012-06-27
형사일반
2명 이상 공범 아파트 현관문 따다 미수,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손모(23)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및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3~4월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동해시의 한 연립주택 문 손잡이를 육각렌치로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이모씨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씨의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667)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31조2항 특수절도에서의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인 이상이 합동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공범
현관문
특수절도
실행착수
주거침입
범행수단
류인하 기자
2010-01-13
형사일반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 바로 절도죄 기수 성립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에 곧바로 절도죄의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일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모(53·여)씨는 지난해 1월 수원의 어느 회사 연구소를 지나가다 마당에 있는 연산홍을 우연히 보고 그만 첫 눈에 반해버렸다. 키가 1.5미터, 폭이 1미터나 돼 시가로 70만원 가량이나 나가는 나무였다. 임씨는 주인 김모씨를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산홍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다가 결국 2주후 영산홍을 훔치기로 작심하고 대낮에 짚차를 운전해 직접 연구소를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나무를 캐기는 했으나 너무 무거워 불과 20미터 떨어진 차까지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강모(55)씨를 불러 함께 트렁크에 실으려던 순간 주인 김씨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임씨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임씨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그 이후 강씨가 영산홍을 임씨와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장물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가 임씨와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댄 때 기수가 된다는 접촉설과 △재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재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충분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가 된다는 취득설 등이 있다. 취득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목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입목을 캐낸 시점에 곧바로 기수가 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장소적 이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 판결은 입목뿐만 아니라 벽걸이TV나 카오디오세트 등 구조물 일부를 떼 내어가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절도범행의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무
입복
절취
절도죄
입목절도
기수시기
정성윤 기자
2008-11-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잘못된 취재관행에 유죄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1448) 선고공판에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규선씨가 피고인 등에게 최씨가 운영하는 미래도시환경 사무실에 보관중인 자료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료들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규선씨의 자서전적 소설을 집필하던 허모씨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역삼동 최씨의 미래도시환경 사무실에 들어가 최씨의 개인전화번호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등 자료들을 가져 나와 기사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이후 DJ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기사 등을 잇따라 특종 보도해 관훈언론상과 한국언론대상, 최은희여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최규선게이트
특수절도
뉴스위크
취재관행
기사작성
정성윤 기자
2006-01-23
형사일반
대법원,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3년 경과하면 집유가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7월29일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과거 집행유예 결격여부를 '판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이 '범행시점'으로 변경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5도399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가 개정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변경됐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을 그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전 형의 집행종료일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범한 죄에 대해 그 집행종료일 후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법률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돼 더 유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5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집행을 종료한 이씨는 2004년9월 남원시 도로에 세워져 있던 5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점
결격사유
정성윤 기자
2005-08-26
형사일반
성년된 피고인에 부정기형 선고 실수
항소심 선고일 현재 성년에 달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발견돼 하급심의 보다 신중한 선고가 필요하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특수절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朴모(21.종업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00도463)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9년 11월19일생으로 항소심 선고일인 2000년1월7일에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성년이 되었으므로 형소법제364조제2항에 의해 제1심판결 전부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朴 피고인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9세)이던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김모씨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타고 간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선고시에는 성년이 됐는데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항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14일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朴모(21·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5430)에서 "79년11월16일생인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인 99년11월16일 현재 성년에 달했으므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정기형
성년피고인
절도미수
특수절도
선고일
김성위
2000-0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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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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