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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4누3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우석
줄기세포논문조작
서울대
복직소송
파면처분
장혜진 기자
2014-08-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행정사건
"비자금 첩보 빌미 '삼성 협박'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국가정보원이 비자금 첩보를 이용해 삼성그룹을 협박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임용돼 18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한 기업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대주느라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씨는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다른 후배를 위해 첩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삼성그룹 본사의 전무와 접촉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전무에게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게 알려지면 내가 짤린다"면서 첩보가 담긴 문건을 보여주며 사장께 보고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는 후배를 도와주고 싶다는 대가성 발언까지 했다. 첩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 대신 후배와 삼성을 연결해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고 국정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이씨는 국정원의 감찰을 받고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비자금첩보
삼성협박
파면처분취소
삼성그룹
신소영 기자
2013-07-10
행정사건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노동·근로
행정사건
6000만원 받고 민간인 경호한 경찰관 파면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경찰청 운영계장 정모 경정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5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영리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족하다"며 "정 경장이 직접 경호 용역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까지 처리해 직무능률이 저해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정 경정의 직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직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정 경정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경정은 2010년 G회사 대표로부터 경호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기로 하고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정 경정은 4일 동안 연가를 내 경호업무를 대행했고 행사기획과 마무리까지 20일 동안 영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견간부가 사적으로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 경정에게 파면처분을 했고 정 경정은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민간인경호
경찰간부
공무원의영리업무
징계재량권남용
파면처분무효
신소영 기자
2012-12-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해임취소
해임자업무복귀
해임자결원보충후복직자처우
김승모 기자
2012-12-07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서 '무죄' 받아도 뇌물수수 사실 인정되면
수뢰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인 파면취소 소송에서 수뢰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사판결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파면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당한 강모씨가 "뇌물수수를 이유로 파면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808)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쳐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전세버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강씨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이씨 모두 6회에 걸쳐 버스운행에 관한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씨는 이씨로부터 6회에 걸쳐 240만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강씨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이씨로부터 240~360만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 기준표'에 의하면 강씨는 파면보다 낮은 해임이나 정직도 충분히 가능한 점, 40여년 동안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강씨가 징계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10일 가량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학교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차량 운송계약과 관련해 사례금 명목으로 전세버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1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2010년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됐지만 지난 9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판결
파면
재량권남용
초등학교교장
사례금
전세버스
김승모 기자
2012-10-03
행정사건
서울고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은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6430)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M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런 조작은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를 벗어나 지휘·감독이 쉽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문제가 된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절차 및 연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성과주의에 빠져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난자를 이용했다"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황씨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하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과학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평가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줄기세포논문조작
황우석전서울대교수
징계위원회
논문위조
서울대학교
김승모 기자
2011-11-04
행정사건
뇌물 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직 용인시 공무원 이모(51)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1구합288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들의 실체 관계가 옳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에 반대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않는 이상, 이씨가 건설회사 대표 심모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투자금반환채권의 대위변제금이 아닌 건설공사 수주에 관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징계사유였으므로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서 공장승인업무를 맡던 이씨는 2010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심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를 제기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수원)
파면처분
뇌물
공무원
지자체
용인시
공장승인업무
공사시공권
2011-09-21
행정사건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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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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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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