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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해외 출장이었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5324).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였던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당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하 변호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단한 재판부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의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동훈
경비내역공개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3-08-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미인도 위작 사건' 故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8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은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미인도의 소장이력을 확인하고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인도가 위작인지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한 수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감정위원 중 1인의 진술 중 '입장을 한 쪽으로 몰고 갔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 그 당시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감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미인도가 진품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진품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진품으로 결론'이라고 기재돼 있고 '전문가 감정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진품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판단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2016년 4월경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저작권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미술 전문가 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검찰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경자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감정
한수현 기자
2023-07-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행정사건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17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6가지 의제를 가지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제로는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같은 취지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해 9월 CJ대한통운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신청을 각하했고, 불복한 노조는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단체교섭 거부가 사측에 도달한 2020년 4월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3개월의 제척기간 경과가 명백한 2020년 9월 이뤄진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는 해당 구제신청 이전에도 CJ대한통운에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노조에 가입한 직계약 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2020년 4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같은해 5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취지로 거부했으므로 노조 측의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며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화 및 배송업무가 CJ대한통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지배는 사업특성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계속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등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부책 개선 등은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선고 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한수현 기자
2023-01-1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 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 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기자
알권리
박수연 기자
2022-09-12
형사일반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이미 낭독한 판결 주문상의 형보다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이같은 변경 선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하급심 재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84).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선고과정에서 형을 번복해 선고한 것이 유효한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선고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문낭독
변경선고
판결선고
박수연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 임성근 前 부장판사, '재판 개입 의혹'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네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012).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임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1심처럼 피고인의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임기만료로 이미 퇴직한 상태라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2021헌나1)을 재판관 5(각하) 대 1(심판종료선언) 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냈으며,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개입
직권남용
판사
박수연 기자
2022-04-28
행정사건
[판결] 제주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을 세울 당시 제주도가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뤼디(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각 제기했다. 이중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5조를 근거로 "해당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건이고 설사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정준휘 기자
2022-04-06
[판결]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오탈… 시험자격 달라" 소송냈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졸업생이 암 투병 등으로 변호사시험 기회를 놓쳤다며 시험을 다시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므로 (나의) 응시 지위는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정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예외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5년 기간 내에 5번의 응시기회가 부여된 이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졸업한 해에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2016헌마47 결정과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2018헌마733·742 등 결정에서는 이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조 2항의 예외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법 제7조 2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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