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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가사·상속
형사일반
"연예인 되려면 男손길에 무뎌져야" 패륜 40대 친딸을
"연예인이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한다"며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딸(16)이 열한 살이던 2009년부터 강제추행했다.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딸이 열네 살이 되자 박씨는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성행위도 잘해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임신테스트기까지 사다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033). 재판부는 또 10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씨가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좋지 않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패륜
친딸
강제추행
성폭행
성행위
반인륜적범행
친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3-04-09
형사일반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여성신도
성노예
패륜
변태
목사
성특법
소라넷
반인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형사일반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70대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0)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게 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해 모두 도박 등으로 써버린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노부모와 외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아래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우울증과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잠에서 깬 아버지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상태살인
정신감정서
채증법칙
심신미약
김승모 기자
2012-12-16
가사·상속
법정에 선 패륜자식 질타한 '朱子의 교훈'
"피고인은 주자의 교훈을 새겨들으세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이성철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와 광대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항소심(2012노1012) 선고 공판에서 주자(朱子)의 교훈을 낭독했다. 패륜을 저지른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이씨의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법관으로 들어온 50대 중반의 부장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잠시 바라보다 "피고인은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지난 2007년에도 존속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고심 끝에 형을 다시 정한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자의 열 가지 교훈 중 세 가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종족 소후회(不親宗族疎後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를 낭독하고 뜻을 풀이해주자 고개를 떨군 이씨의 어깨가 흔들렸다. 방청석에 있던 이씨의 가족에게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는 전국에서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은 "이번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일반상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전국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을 초대했다"며 "배심원들의 모의양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을 알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존속상해
주자의교훈
패륜
모의배심원
가정폭력
홍세미
2012-11-26
가사·상속
형사일반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내지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씨의 범행은 지극히 패륜적이고 일반 살인사건과 비교해도 살해방법이 너무 잔혹한데다가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의 지문을 제거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해 김씨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부모살해
대학생
충동조절장애
감면사유
심신장애
심신미약
정수정 기자
2011-02-11
헌법사건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은 합헌
일반상해치사죄보다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가 "존속상해치사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2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제도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59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상해치사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취볼 때도 평등원칙 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에 의해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등이 훼손된다는 사정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등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3월 여동생을 접대부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 칼을 휘두루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동부지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합치결정
차별적처벌
형법제259조2항
패륜적행위
가중처벌
존속상해치사죄
이효성 기자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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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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