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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고객이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여행사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고는 여행객이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홍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가 여행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57150)에서 "A사는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홍씨는 2013년 4월 A사와 태국 방콕·파타야 3박5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째 홍씨는 일정표에 따라 '꼬란'이라는 이름의 산호섬으로 가기 위해 스피드 보트를 탔다. 그런데 홍씨가 탄 보트가 다른 여행업체가 운행하는 스피드 보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홍씨는 왼쪽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자 2014년 8월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홍씨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다"며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홍씨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홍씨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키지
여행사
보트
부상
여행
이순규 기자
2018-02-22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안대용 기자
2016-01-04
기업법무
[판결] 패키지 여행 중 주된 계약 아니면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8634)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윤씨 가족은 2011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아들(사망 당시 5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두투어
패키지여행
여행중사고
여행사사고책임
계약상주된내용
안대용 기자
2015-04-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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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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