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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원로법관은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추 전 장관과 관련된 인터넷기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정보인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켜 공개함으로써 이씨로 하여금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에 비춰 이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며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이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와 추 전 장관의 지위, 이씨의 취재 경위와 기사의 내용, 추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제기한 반론의 내용, 추 전 장관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킨 경위와 그 방법 및 노출기간, 이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후의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추 전 장관이 이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프라이버시
SNS
이용경 기자
2022-06-2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738). 스타트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에 대해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면서 "또한 대표의 '갑질'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속칭 파도타기나 벌주 등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소주 3병을 마셔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 여직원을 데려간 적이 없어 A씨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글을 적은 점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글의 내용이나 전파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룸살롱 이외의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진실이며, A씨의 건강상태와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NS
명예훼손
비방
박수연
2022-05-17
형사일반
[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8도12324).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피켓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의 개최, 확정장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등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여러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며 "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한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안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액수도 30만~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1-11-30
헌법사건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형사일반
[판결] '현송월 등 방남 반대 미신고 집회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902).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 등을 불로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면서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회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으로서,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돼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평창올림픽
우리공화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8).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 B씨는 'A씨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9년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남자XX, 사람XX,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이 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나 A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보면,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표현
모욕죄
비방
페이스북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항소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페이스북(Facebook)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9누570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9년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지체시켜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상,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콘텐츠에서만 나타난 인터넷 응답속도 저하, 상대적·주관적인 척도인 민원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나아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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