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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바닥에 페인트로 구획 표시한 전시장, 독립 건물 될 수 없어 소유권 인정 못해
전시장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놓은 공간은 독립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의 전 대표이사 곽모(69)씨가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새 대표이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시장은 자동차 매매단지에 부설된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아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면서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중 일부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전시장 구획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전 대표이사인 곽씨는 2002년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만 소유해왔다.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가 곽씨 소유의 전시장 일부를 매입하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곽씨는 전시장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시장
구획표시
독립건물
소유권
페인트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1-07-11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외벽 0.3mm미만 균열… 하자여부 재판부마다 달라
아파트 외벽의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전담재판부가 아파트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0.3mm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로 인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주)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241)에서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의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건조되면서 생기는 균열의 경우,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실내, 건물이나 사무실 내부의 경우 0.4mm, 실외나 흙속과 같은 외부의 습윤환경의 경우 0.3mm가 하자로 볼 수 없는 허용되는 균열의 폭(허용균열폭)이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 외벽에 대해 5년마다 1번씩 전면 페이트칠을 하도록 돼 있어 미세한 실금의 경우 이런 전면 페인트칠을 할 때 치유가 가능하다”며 “허용균열폭과 5년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 이뤄지는 전면 페이트칠을 감안할 때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용균열폭'에 대한 판결은 최근까지 전국의 재판부에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여러가지 판결이 상존한 상태이다. 건설전담부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이 다르고 각 재판부가 법원감정인의 판단과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판결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외벽
균열
하자
콘크리트건물
허용균열폭
김소영 기자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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