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평결
검색한 결과
6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해 원장을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40).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 고시원 원장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고시원 입주예정자가 낸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30분만에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일하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이를 참고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등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고시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5년 만에 이뤄진 경찰 재수사로 검거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489). 양씨는 2002년 5월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돈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만에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 이상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뒤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A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양씨는 2017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의 양형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A씨의 시신이 담긴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진행된 항소심은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며 양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살해
강도살인
흉기
손현수 기자
2019-10-22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6)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 및 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살인
오패산총격사건
이세현 기자
2019-01-08
형사일반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신모(25)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했다.
폭행
특수상해
휴대폰
2018-11-14
형사일반
[판결]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인 건물주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54).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이같이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이 입주해 있던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던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임대료
건물주
궁중족발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박수연 기자
2018-09-07
형사일반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131).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전 대통령이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김씨 등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
백년전쟁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08-29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485).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한 없는 징역형에 처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그런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무기징역
오패산
사제총기
폭발물제조
손현수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주병으로 남자 손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지법, 징역 8월 선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점
난동
특수상해
업무방해
소주병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당내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특수상해
난동
음식점
왕성민 기자
2018-08-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