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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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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용안한 비료라도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에 해당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료라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폐석유, 폐찌꺼기 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물질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로 방출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물질도 오염원이 된 이상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9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며 "액체비료가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이상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며 "액체비료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봐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체인 A사 대표 B씨는 적절한 누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액체비료 등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월 장마로 공장 내부에 물이 새면서 보관중이던 아미노산발표 부산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공장밖으로 배출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심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돼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게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단순히 액체비료가 샌 것이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다"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액체비료
폐기물관리법
류인하 기자
2009-0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임원이 법위반행위 했을때 허가취소예외 규정 '개임기간 2개월'의 기산점은 '임원결격사유 해당한 때'로 봐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을 2월 이내에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월 이내'의 기산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도농개발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6995)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취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1호 단서에서 '개임기한 2월'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취소 예외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2월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교체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돼 임원의 결격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임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주)도농개발은 지난 1995년 하남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하남시내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 오던 중 2000년2월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모씨가 폐타이어 등을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작년4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기산점
임원결격사유
무단투기
도농개발
김백기 기자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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