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폐쇄
검색한 결과
24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91).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1월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A 씨 등은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을 삭제하고 감사원에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한 뒤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2019년 12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 PC에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는 사실과 이를 위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원전산업정책과 현직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중 공식적인 최종본 일부만을 제출하고, C 씨는 원전산업정책과 직원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530개를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감사 방해에 의한 감사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C 씨는 해당 지시에 따라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보관돼 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A 씨 등의 공모에 의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C 씨가 야간에 감사 방해 목적으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의 PC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C 씨는 자료 삭제 행위 전에도 감사 대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며 감사 대응을 위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자료 삭제 당일에도 원전산업정책과 직원에게 PC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청해 허락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해당 직원이 C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은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감사
월성1호기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이용경 기자
2023-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폐업' 백화점, 부대사업시설 직원 해고 정당
백화점 측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면 부대사업 시설 직원들을 해고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2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1992년 12월 개점한 B 백화점 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 A 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10월 B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B 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C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의 매출액은 2018~2020년 20%, 25%, 35% 각각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B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사가 2020년 10월 B 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C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B 백화점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고,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고회피
경영악화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2-12-19
형사일반
[판결]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 씨는 2014년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누설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봤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도 누설 행위이고,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A 씨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
누설
수사기관
고소
박수연 기자
2022-1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전 폐업·정년 등으로 근로관계 소멸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이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노동위에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54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육군 B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간부이발소 미용 업무를 위해 2014년 8월 국가를 대표한 B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6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4월 B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날 간부이발소는 폐쇄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A 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폐업
박수연 기자
2022-08-0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판결]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지워도 처벌 못한다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영상정보를 삭제했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 벌칙 조항에서 규정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할 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하는 등 직접 훼손한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044). A씨는 2017년 11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로부터 담임 보육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해 나흘 후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2017년 11월 26일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유아보육법상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삭제·은닉 등 직접 훼손 행위 한 자는 해당 안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인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며 "(따라서)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해 영상정보가 훼손당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박수연 기자
2022-04-06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 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94).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원아인 B군(당시 2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무죄확정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2-24
헌법사건
"2016년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합헌"
박근혜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사 등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A사 등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집행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현지 체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필수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됐고 이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정명령이 국무회의를 사전 절차로 요구하지도 않기에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거래하던 협력기업인들이 낸 헌법소원은 "공단 중단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중단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기초한 정책 결정 등 정치적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정책 판단이 명백하게 재량의 한계를 유월하거나 선택된 정책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살피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개성공단
박수연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피해자들에게 3억8300만원 배상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의 운영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582)에서 최근 "리너스는 A씨 등 11명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사고 직후 거래소를 폐쇄한 리너스는 유출된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가상화폐 유출 피해자 A씨 등 11명은 "리너스가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또 "리너스는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체계를 갖추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가상화폐 일부가 유출되게 했다"며 "해킹 사고 직후 리너스가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해킹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전자지갑은 입금전용 지갑으로 이용자가 개인별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 수량을 확인하는 임시적 용도로 보이고, 출금 때까지 해당 전자지갑에 보관돼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회사 측 전자지갑에 보관했더라도 가상화폐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회사는 해킹 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소를 폐쇄해 원고들에 대한 각 가상화폐 반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가상화폐
이용경 기자
2021-11-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