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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가 PCA·흥국·농협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합500301)에서 "PCA는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백씨는 같은해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올 1월 PCA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백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흥국생명이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농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제척기간
PCA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보험가입자
이순규
2016-11-07
헌법사건
"담배사업법, 국민기본권 침해 않는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보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자 이모씨가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마3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또 김모씨 등 비흡연자 2명과 박모씨 등 의사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 등을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흡연자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흡연자도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씨 등 청구인 9명은 심판청구 당시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폐암환자 조모씨는 심리 중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3명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담배사업법
보건권
간접흡연
기본권침해
담배제조판매
과소보호금지원칙
홍세미 기자
2015-05-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통경찰관에 대해 법원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2012년 사망한 하모(당시 43세)씨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659)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씨가 초과근무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하씨 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씨는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자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부터 경찰로 일한 하씨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숨지자 하씨 부인은 "담배도 피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은 오랜 기간 도로 위에서 매연 등에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폐암사망교통경찰
공무상재해
폐암사망
산재불인정
폐암원인매연
장혜진 기자
2015-02-22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민사일반
건보 "담배 유해" vs 담배회사 "소송 자체에 흠결"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려 양측이 첨예하게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한 해 5조6369억원에 달하고, 10년간 공단이 보험료로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며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은폐·왜곡하고 있는만큼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2014가합525054).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담배회사 측은 "암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밝히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공단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급여를 주는 것은 건보공단의 의무이지 손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나서기 어려워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이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한 급여비를 공단의 손해로 봐서 그 청구가 인용된 대법원 판결과 미국에서 이미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공단 측은 2006년 미 연방정부가 담배회사 7곳 등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공급되도록 담배를 설계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들이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금연운동 홍보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냈다"며 "법정이 정책 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쟁점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단의 직접 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을 재판에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7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제조회사
손해배상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홍세미 기자
2014-09-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054)을 냈다. 건보공단은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남산이 맡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담한 일부 진료비를 청구했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이 넘는 사례가 그 대상이다. 공단과 법무법인 남산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단 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 등과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산은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액
흡연폐해
흡연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KT&G
담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홍세미 기자
2014-04-1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이 흡연자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흡연이 일정한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의 발병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개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또 담배소송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승소하기 힘든 소송일수록 공단이 나서야 한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그 유족 30명이 국가와 ㈜케이티앤지(KT&G)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1다22092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암 유발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인정하더라도 흡연이 곧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흡연여부, 자유의지 따른 선택의 문제 ◇대법원, '인과관계·제조책임·담배 위해성 은폐' 모두 부정=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비소세포암 환자 1명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환자 1명에 대해서만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흡연 예방하고 재정누수 방지할 책무 있어 530억대 소송준비…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 개인소송 패소해도 기관은 승소 사례 있다 ◇공단, "승산 있다"… 과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연간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53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금액이 최소 53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영(43·사법연수원 31기) 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는 "공단은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집중해 전략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공단과 같은 기관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1992~1995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9년간 추적연구를 해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평균 2.9~6.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994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로 인해 과다 지출된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2060억달러(220조원)를 배상하는 데 합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1994년 주정부가 위해물 제조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 법에 대해 합한 판결을 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도 2005년 9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진료비 회수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법이다. 합헌 결정 후 이 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하려고 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담배에 존재하는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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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인과관계
제조책임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불법행위
위험성은폐
빅데이터
신소영 기자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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