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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지역에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소음으로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전혀 반성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 법정에서 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준수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작 김씨 본인"이라며 "김씨의 협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김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원래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 피해자들임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김씨가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처럼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명성과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력행위
시위
민주노총
남가언 기자
2020-09-16
형사일반
[판결]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 허락 없이 산하 지회가 있는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것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478). A씨 등은 2015년 3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장에서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 출입이 가능한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된다"며 "A씨 등이 회사의 승낙없이 출입한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는 '어용노조'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사측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쟁의행위 중 회사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금속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유성기업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다"며 "A씨 등이 눈으로 30~40분 정도 공장을 살펴본 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유성기업 노조는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이 회사의 노조로서 관련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 권한을 가진다"며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A씨 등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급단체 간부에 해당하는 A씨 등이 회사에 출입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력
근로자
근로조건
공동주거침입
손현수 기자
2020-08-14
형사일반
[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형사일반
[판결] '노동청 민원실 점거' 아르바이트노조원 선고유예 등 확정
노동청 업무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 침입해 1시간여 동안 점거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19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B씨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가 있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17774). A씨 등은 2016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한 다음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1곳을 봉쇄하고 1시간 20분여 동안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A씨 등 1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59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2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92). 청주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오후 10시 20분경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증언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상처는 폭행 중 바닥에 넘어져 긁혔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층간소음
이웃폭행
공동상해
손현수 기자
2020-02-03
형사일반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C씨 부부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E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이송해 달라'고 의뢰했다. E씨와 센터직원 F씨는 C씨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A씨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E씨와 F씨는 강제이송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E씨와 F씨, 그리고 오빠 C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주거침입, 공동 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C씨의 부인 D씨를 공동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E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F씨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씨와 F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보호 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까지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적법하다 생각했다"며 "전문의 진단서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본인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그 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선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른 요건이 갖춰져야하고, 이는 입원을 위한 강제이송에도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점과 주범인 오빠 C씨, 그리고 그의 부인인 D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여전히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할 때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송 담당자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감금죄
정신질환
손현수 기자
2019-04-18
형사일반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7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2018고합248). 재판부는 "박씨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서워 상대방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행자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음에도 박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폭행당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놓이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붙잡힌 9명 모두가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택시
승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왕성민 기자
2018-11-09
노동·근로
[판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모 지회장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16). 손 판사는 "A씨 등의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권리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수요가 급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기사를 보내던 모 업체 대표 B씨는 2016년 4월 한 공사현장에 결원이 생기자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치가 안 되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가량 집회를 했다. 또 공사현장 간부에게 "(크레인 기사를) 비노조원으로 바꾸거나 B씨의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기사
왕성민 기자
2018-04-25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세현 기자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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